입자상 물질
물질의 파쇄·선별 등의 기계적 처리나 연소·합성 등의 과정에서 생기는 고체 또는 액체 상태의 미세한 물질로 미세먼지 등이 해당황산화물
(SOx, Sulfur Oxides)
질소산화물
(NOx, Nitrogen Oxides)
휘발성유기화합물
탄화수소류 중 석유화학제품, 유기용제, 그 밖의 물질로서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것‘대기오염 방지 및 처리’ 활동
사업장, 자동차, 선박 등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감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전 예방·저감, 처리, 측정·감시하기 위한 장비, 시설을 구축·운영하는 경제활동이다.
해당 경제활동에는 제조시설 등 사업장에서 대기오염물질을 관리하기 위해 자동측정기기(TMS, Tele-Monitoring System) 78를 설치하거나 대기오염방지시설 및 감시장비 설치를 통해 사업장 관리체계를 개선하는 것,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배출되는 비산배출물질 저감을 위한 시설의 설치, 해양 대기오염방지를 위해 선박에 대기오염방지설비를 설치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
해당 경제활동이 대기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입자상물질,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휘발성유기화합물 등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오염물질에 대하여 사전 예방·저감, 처리, 측정·감시하기 위한 장비, 시설을 구축·운영하는 활동인지 여부를 공정도, 사업계획서, 시설 설치·운영신고서 등 관련 자료를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대기오염물질
대기오염이란 인위적 발생원에서 배출된 오염물질이 대기의 자정능력의 범위를 벗어날 만큼 다량으로 대기 중에 존재하는 상태이다.
대기오염물질이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정의)제1항에 따라 대기 중에 존재하는 물질 중 각각의 물질별 기준에 따른 심사·평가 결과 대기오염의 원인으로 인정된 가스·입자상물질로,
대기오염물질의 종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 ‘대기오염물질’
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가스상 물질79 | 입자상 물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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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 이산화질소 등의 질소산화물, 아황산가스 등의 황산화물 등 | 티끌, 에어로솔, 먼지, 작은 물방울, 비산재, 안개, 증기, 스모그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