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경제활동 해설서

(1) 대기오염 방지 및 처리

활동의 정의

사업장, 자동차, 선박 등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감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전 예방·저감, 처리, 측정·감시하기 위한 장비, 시설을 구축·운영하는 경제활동이다.

범주

해당 경제활동에는 제조시설 등 사업장에서 대기오염물질을 관리하기 위해 자동측정기기(TMS, Tele-Monitoring System)69)를 설치하거나 대기오염방지시설 및 감시장비 설치를 통해 사업장 관리체계를 개선하는 것,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배출되는 비산배출물질 저감을 위한 시설의 설치, 해양 대기오염방지를 위해 선박에 대기오염방지설비를 설치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

활동기준 판단 방법

해당 경제활동이 대기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입자상물질,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휘발성유기화합물 등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오염물질에 대하여 사전 예방·저감, 처리, 측정·감시하기 위한 장비, 시설을 구축·운영하는 활동인지 여부를 공정도, 사업계획서, 시설 설치·운영신고서 등 관련 자료를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주요 용어

입자상 물질

물질의 파쇄·선별 등의 기계적 처리나 연소·합성 등의 과정에서 생기는 고체 또는 액체 상태의 미세한 물질로 미세먼지 등이 해당한다.

황산화물(SOx, Sulfur Oxides)

황과 산소의 화합물로, 이산화황, 황산 그리고 황산구리와 같은 황산염들이 속하며. 대기오염물질로서 산성비의 원인이 되거나 기체 자체로 사람 몸속의 점막에 작용해 호흡기 질환을 일으킨다.

질소산화물(NOx, Nitrogen Oxides)

질소와 산소의 화합물로, 연소과정에서 공기 중의 질소가 고온에서 산화되어 발생하며, 질소산화물은 눈과 호흡기를 자극하여 식물을 고사시키는 등 주요 대기오염물질로 규제되고 있다.

휘발성유기화합물

탄화수소류 중 석유화학제품, 유기용제, 그 밖의 물질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것이다.

대기오염물질

대기오염이란 인위적 발생원에서 배출된 오염물질이 대기의 자정능력의 범위를 벗어날 만큼 다량으로 대기 중에 존재하는 상태이다.

대기오염물질이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정의)제1항에 따라 대기 중에 존재하는 물질 중 각각의 물질별 기준에 따른 심사·평가 결과 대기오염의 원인으로 인정된 가스·입자상물질로, 대기오염물질의 종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 ‘대기오염물질’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 대기오염물질의 구분

대기오염물질의 구분
가스상 물질70)입자상 물질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 이산화질소 등의 질소산화물, 아황산가스 등의 황산화물 등티끌, 에어로솔, 먼지, 작은 물방울, 비산재, 안개, 증기, 스모그 등

대기오염방지시설 종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4] ‘대기오염방지시설’에 따른 대기오염방지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중력집진시설

2. 관성력집진시설

3. 원심력집진시설

4. 세정집진시설

5. 여과집진시설

6. 전기집진시설

7. 음파집진시설

8. 흡수에 의한 시설

9. 흡착에 의한 시설

10. 직접 연소에 의한 시설

11. 촉매반응을 이용하는 시설

12. 응축에 의한 시설

13. 산화·환원에 의한 시설

14. 미생물을 이용한 처리시설

15. 연소조절에 의한 시설

16. 그 밖에 위의 시설과 같은 방지효율 또는 그 이상의 방지효율을 가진 시설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

  • 69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공장 등의 사업장 굴뚝에 자동측정기기를 설치하여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상시 측정하고 이를 관제센터와 온라인으로 연결해 배출상황을 24시간 관리하는 시스템
  • 70물질이 연소·합성·분해될 때에 발생하거나 물리적 성질로 인하여 발생하는 기체상 물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