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경제활동 해설서

(2) 사용 후 제품의 오염 제거 및 해체

녹색 부문 경제활동 해설 (2) 사용 후 제품의 오염 제거 및 해체
① 활동기준
자원 회수 또는 부품 재사용을 위해 사용 수명이 다한 (1) 폐전기·전자제품 (2) 폐자동차 또는 (3) 폐선박에서 오염물을 제거하거나 이를 해체하기 위한 시설을 구축·운영하는 활동
② 인정기준
순환경제로의 전환 가. (1)의 경우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1]의 기준을 준수하는가?
나. (2)의 경우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7]의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의 준수사항 기준을 준수하는가?
다. (3)의 경우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제73조의 기준을 준수하는가?
③ 배제기준
온실가스 감축 ‘붙임1. 배제기준-온실가스 감축’을 충족하는가?
기후변화 적응 ‘붙임2. 배제기준-기후변화 적응’을 충족하는가?
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물환경보전법」 제32조에 따른 의무가 있는 경우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는가?
오염방지 및 관리 ‘붙임5. 배제기준-오염 방지 및 관리’를 충족하는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통합허가 대상인 경우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허가배출기준을 준수하는가?
생물다양성 보전 ‘붙임6. 배제기준-생물다양성 보전’을 충족하는가?
④ 보호기준
해당 경제활동이 기획, 건설, 운영과정에서 인권(아동노동 등), 노동(강제노동 등), 안전(중대 재해 등), 반부패(뇌물수수 등), 문화재 파괴 등 법규 위반행위와 무관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