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경제활동 해설서

(1) 폐기물 수거·회수·선별·분리

녹색 부문 경제활동 해설 (1) 폐기물 수거·회수·선별·분리
① 활동기준
폐기물의 (1) 수거·회수 또는 (2) 선별·분리를 위한 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
※ 단, 매립 또는 소각만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은 제외
② 인정기준
순환경제로의 전환 가. (1)의 경우 「폐기물관리법」제25조 및 제46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거나 폐기물 처리신고를 하였는가? 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직접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인가? 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5]에 따라 폐기물 수집ㆍ운반증을 발급받지 않고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할 수 있는 경우인가? 또는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수산부산물 수집·운반의 허가를 받았는가?
나. (2)의 경우 인정기준 미적용
③ 배제기준
온실가스 감축 ‘붙임1. 배제기준-온실가스 감축’을 충족하는가?
기후변화 적응 ‘붙임2. 배제기준-기후변화 적응’을 충족하는가?
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물환경보전법」 제32조에 따른 의무가 있는 경우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는가?
오염방지 및 관리 ‘붙임5. 배제기준-오염 방지 및 관리’를 충족하는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통합허가 대상인 경우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허가배출기준을 준수하는가?
(1)에서 차량을 도입하는 경우 ‘저감장치 부착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위한 조치’를 취했는가?
생물다양성 보전 ‘붙임6. 배제기준-생물다양성 보전’을 충족하는가?
④ 보호기준
해당 경제활동이 기획, 건설, 운영과정에서 인권(아동노동 등), 노동(강제노동 등), 안전(중대 재해 등), 반부패(뇌물수수 등), 문화재 파괴 등 법규 위반행위와 무관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