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부산물
수산물의 포획·채취·양식·가공·판매 등의 과정에서 기본 생산물 외에 부수적으로 발생한 뼈, 지느러미, 내장, 껍질 등을 말한다.(1) 활동의 경우 인정기준 가.를 만족해야 하고, (2) 활동의 경우 인정기준이 미적용 된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
「폐기물관리법」제25조(폐기물처리업)
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으며 같은법 제25조제5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업종 구분은 다음과 같다.
1. 폐기물 수집·운반업
2. 폐기물 중간처분업
3. 폐기물 최종처분업
4. 폐기물 종합처분업
5.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6.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7.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같은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 수집·운반업으로 허가를 받은 자는 폐기물을 수집·운반할 수 있으며,
같은법 제25조제6항에 따라 제5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는 같은항 제1호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처리 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다.
따라서 「폐기물관리법」제25조(폐기물처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았는지 여부를 허가증 등의 자료를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
「폐기물관리법」 제46조(폐기물처리 신고)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를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동ㆍ식물성 잔재물 등의 폐기물을 자신의 농경지에 퇴비로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자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
2. 폐지, 고철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거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자로서 사업장 규모 등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3. 폐타이어, 폐가전제품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자
같은법 제46조제5항에 따라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자는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재활용 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다.
따라서 「폐기물관리법」제46조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였는지 여부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57호 서식]
에 따른 ‘폐기물처리(수집·운반) 신고증명서’ 또는
같은법 시행규칙 [별지 제57호의2 서식]
에 따른 ‘폐기물처리(재활용) 신고증명서’ 등 관련 자료를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직접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조업자 등의 재활용의무)
에 제1항에 따라 재활용의무생산자는 제조·수입하거나 판매한 제품·포장재로 인하여 발생한 폐기물을 회수하여 재활용하여야 한다.
따라서
같은법 시행령 제18조(재활용의무 대상 제품·포장재)
에 따른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포장재를 제조·수입하면서
같은법 제16조제2항
에 따른 면제대상이 아닌 경우 직접 폐기물을 회수하는지 여부를
「재활용의무이행 인증절차 및 인증표시 등에 관한 고시」
에 ‘재활용의무이행 인증서’ 등 관련 자료를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 수집·운반증을 발급받지 않고 폐기물을 수집·운반 할 수 있는 경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의 6.폐기물·수집운반증-나목에 따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폐기물 수집·운반증을 발급받지 않고 폐기물을 수집·운반할 수 있다.
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빈용기·1회용 컵의 자원순환 촉진)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자원순환보증금이 제품 가격에 포함된 용기ㆍ1회용 컵을 회수하여 재활용하는 경우
2. 전주철거공사용 차량으로 철거된 폐전주를 폐기물재활용업자의 사업장까지 운반하는 경우
3.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폐전기전자제품을 회수하거나 재활용하는 경우
가)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15조(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의 회수·인계·재활용의무)에 따른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 또는 그로부터 전기ㆍ전자제품의 회수 및 재활용을 위탁받은 자
나)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16조의4(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의 회수 및 인계의무 등) 제1항에 따른 전기ㆍ전자제품의 판매업자(같은 항에 따라 자신이 판매한 제품이 속한 제품군 내의 폐전기ㆍ폐전자제품을 스스로 회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다)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21조(전기·전자제품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의 설립)에 따른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사업공제조합 또는 그로부터 전기ㆍ전자제품의 회수 및 재활용을 위탁받은 자
4. 폐기물을 수출 또는 수입하는 경우로서 폐기물을 컨테이너에 넣은 후 밀폐하여 운반하는 경우(해당 폐기물이 수출 또는 수입되는 폐기물임을 증명하는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수출이동서류의 작성 등)제1항에 따른 수출이동서류,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수입이동서류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제3항에 따른 수출입관리폐기물 수출ㆍ수입 신고증명서를 가지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5. 제66조제3항제3호의 폐기물로 만든 중간가공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경우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수산부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수산부산물 처리업의 허가)
에 따라 수산부산물의 처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으며, 수산부산물 처리업을 하려는 자가
같은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호
의 요건을 만족할 시 수산부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을 수 있다.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제4항
에 따라 발급된 수산부산물 처리업(수집·운반업) 허가증 발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