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활동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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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을 열분해, 해중합, 용매추출, 가스화 방식을 통해 (1) 원료 또는 (2) 연료를 생산하는 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 | |||||
② 인정기준 | |||||
순환경제로의 전환 | 가. (1)의 경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5의3]에 따른 공통기준 및 재활용 유형 R-3-3 또는 R-3-4 유형에 해당하는 재활용 유형의 세부기준을 준수하는가? | ||||
나. (2)의 경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5의3]에 따른 공통기준 및 R-9-3 유형의 재활용 세부기준을 준수하고 있는가? | |||||
③ 배제기준 | |||||
온실가스 감축 | ‘붙임1. 배제기준-온실가스 감축’을 충족하는가? | ||||
기후변화 적응 | ‘붙임2. 배제기준-기후변화 적응’을 충족하는가? | ||||
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 ‘붙임3. 배제기준-물의 지속가능한 보전’을 충족하는가? | ||||
「물환경보전법」 제32조에 따른 의무가 있는 경우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는가? | |||||
오염방지 및 관리 | ‘붙임5. 배제기준-오염 방지 및 관리’를 충족하는가? |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합허가 대상인 경우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허가배출기준을 준수하는가? | |||||
생물다양성 보전 | ‘붙임6. 배제기준-생물다양성 보전’을 충족하는가? | ||||
④ 보호기준 | |||||
해당 경제활동이 기획, 건설, 운영과정에서 인권(아동노동 등), 노동(강제노동 등), 안전(중대 재해 등), 반부패(뇌물수수 등), 문화재 파괴 등 법규 위반행위와 무관한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