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R-3-3 또는 R-3-4 유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의2]‘폐기물의 재활용 유형별 세부분류’
에 따라 폐기물의 재활용 유형별 분류가 나뉘어 있으며,
[별표 5의3]‘폐기물의 재활용 기준’
에 따라 세부기준이 제시되어 있고 원료물질로 재활용하는 유형은 R-3-3 및 R-3-4 유형이 있다.
따라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3]‘폐기물의 재활용 기준’의 공통기준 및 R-3-3 또는 R-3-4 유형 중 해당하는 재활용 유형의 세부기준을 준수하는지를 관련 자료를 통해 확인하여야 하며, 폐기물 재활용 ’허가증‘이 있고 허가증 내 R유형 명시되어 있는 경우 해당 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폐기물의 재활용 유형별 세부분류 (제4조의2제2항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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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상(固狀)의 자원을 회수하거나 제품의 원료를 제조하는 유형 또는 제품을 제조하는 유형(R-3, R-4) 가. R-3: 고상의 자원을 회수하거나 제품의 원료를 제조하는 유형 1) R-3-1: 단순 해체, 분리, 파쇄, 선별 등의 공정을 통해 폐기물에서 금속 또는 비금속 자원을 회수하는 유형 2) R-3-2: 용융, 용해, 반응, 추출 등의 공정을 통해 폐기물에서 금속 또는 비금속 자원을 회수하는 유형 3) R-3-3: 분리, 선별, 압축, 감용, 절단, 파쇄, 분쇄, 용융, 반응, 증발ㆍ농축, 증류, 추출 및 열분해 등의 공정을 통해 폐기물을 종이, 금속, 유리, 합성수지, 섬유, 고무, 석유 또는 석유화학제품의 원료물질로 제조하는 유형 4) R-3-4: 분리, 선별, 압축, 감용, 절단, 파쇄, 분쇄, 용융, 반응, 증발ㆍ농축, 증류, 추출 및 열분해 등의 공정을 통해 폐기물을 종이, 금속, 유리, 합성수지, 섬유, 고무, 석유 또는 석유화학제품 외의 원료물질로 제조하는 유형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R-9-3 유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의2]‘폐기물의 재활용 유형별 세부분류’
에 따라 폐기물의 재활용 유형별 세부분류가 나뉘어 있으며,
[별표 5의3]‘폐기물의 재활용 기준’
에 따라 재활용 기준이 제시되어 있고 열분해 등의 열적 처리방법으로 ’연료‘로 재활용하는 유형은 R-9-3 유형이 있다.
따라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3]‘폐기물의 재활용 기준’의 공통기준 및 R-9-3 유형에 해당하는 재활용 유형의 세부기준을 준수하는지를 관련 자료를 통해 확인하여야 하며, 폐기물 재활용 허가증이 있고 허가증 내 R유형 명시되어 있는 경우 해당 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폐기물의 재활용 유형별 세부분류 (제4조의2제2항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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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에너지를 직접 회수하거나 회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유형(R-8, R-9) 나. R-9: 에너지를 회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유형 3) R-9-3: 열분해, 탄화 등 열적 처리방법으로 수소 등의 기체, 액체 및 고체상의 연료를 만드는 유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