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경제활동 해설서

(1) 다회용기 활용

녹색 부문 경제활동 해설 (1) 다회용기 활용
① 활동기준
다회용기를 회수·세척하여 재공급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
② 인정기준
순환경제로의 전환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환경표지인증(다회용기 대여 서비스(EL806))을 취득하였는가?
③ 배제기준
온실가스 감축 ‘붙임1. 배제기준-온실가스 감축’을 충족하는가?
기후변화 적응 ‘붙임2. 배제기준-기후변화 적응’을 충족하는가?
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붙임3. 배제기준-물의 지속가능한 보전’을 충족하는가?
「물환경보전법」 제32조에 따른 의무가 있는 경우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는가?
오염방지 및 관리 ‘붙임5. 배제기준-오염 방지 및 관리’를 충족하는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합허가 대상인 경우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허가배출기준을 준수하는가?
생물다양성 보전 ‘붙임6. 배제기준-생물다양성 보전’을 충족하는가?
④ 보호기준
해당 경제활동이 기획, 건설, 운영과정에서 인권(아동노동 등), 노동(강제노동 등), 안전(중대 재해 등), 반부패(뇌물수수 등), 문화재 파괴 등 법규 위반행위와 무관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