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경제활동 해설서

(1) 다회용기 활용

  • 환경표지인증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환경표지의 인증)에 근거해 국가(환경부)가 시행하는 인증제도로서 동일 용도의 제품·서비스 가운데 생산 ≫ 유통 ≫ 사용 ≫ 폐기 등 전과정 각 단계에 걸쳐 에너지 및 자원의 소비를 줄이고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친환경 제품을 선별해 정해진 형태의 로고(환경표지)와 간단한 설명을 표시토록 하는 자발적 인증제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환경표지인증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환경표지의 인증) 에 따른 환경표지 인증기준 중 다회용기 대여 서비스(EL806) 인증을 받았는지 여부를 ‘환경표지 인증서’ 등 관련 자료를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다회용기 대여 서비스(EL806) 인증기준의 적용범위는 다회용기의 소유권을 가지고 용기 대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며, 운송 또는 세척 업무를 전문성이 있는 업체에 위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한 다회용기는 일회용품 대신 식품을 담는데 여러 번 반복 사용할 수 있는 용기를 말하며, 다회용 컵, 다회용기의 뚜껑 등을 포함하고 있다. 환경표지인증 관련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ecosq.or.kr )에서 확인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