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경제활동 해설서

(1) 다회용기 활용

활동의 정의

포장폐기물의 발생과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하기 위하여 다회용기의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경제활동이다.

범주 및 활동기준 판단 방법

해당 경제활동 다회용기를 회수·세척하여 재공급하는 활동이 포함되며, 다회용기를 제조하는 활동은 제외된다. 다회용기를 회수·세척하여 재공급하는 활동인지 여부를 사업계획서 등 관련 자료를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주요 용어

다회용기

같은 용도에 두 번 이상 계속하여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서 「자원재활용법 시행령」제8조의2(다회용기의 종류)에 따른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