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경제활동 해설서

(1) 다회용기 활용

  • 다회용기

    같은 용도에 두 번이상 계속하여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서 「자원재활용법 시행령」제8조의2(다회용기의 종류)에 따른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회용기 활용’ 활동

포장폐기물의 발생과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하기 위하여 다회용기의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경제활동이다.


해당 경제활동 다회용기를 회수·세척하여 재공급하는 활동이 포함되며, 다회용기를 제조하는 활동은 제외된다. 다회용기를 회수·세척하여 재공급하는 활동인지 여부를 사업계획서 등 관련 자료를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