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활동의 경우 인정기준 가.를 만족해야 하고, (2) 활동의 경우 인정기준 나.를, (3) 활동의 경우 인정기준 다.를 만족해야 한다.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폐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제16조의2(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 방법 및 기준)
에 따라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기준에 따라 재활용방법이 유사한 전기·전자제품군별로 폐기물을 재활용 하여야 하며,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시행규칙」 제5조(제품군별 재활용의 방법과 기준)
에 따라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 생산자와 그로부터 재활용을 위탁받은자는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 1]‘제품군별 재활용의 방법과 기준’
에 따른 방법과 기준으로 재활용 하여야 한다.
따라서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제품군별 재활용의 방법과 기준’
의 기준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 및 회수의무이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별지 제3호서식]
에 따른 ‘(재활용·회수)의무이행결과통보서’ 등관련 자료를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폐자동차의 해체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26조(폐자동차의 재활용방법 등)
에 따라 같은법
제25조(폐자동차 재활용비율의 준수 등)
제1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자동차의 재활용방법과 기준에 따라 재활용하거나 재활용이 쉽도록 하여야 하며,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폐자동차의 재활용방법과 기준) [별표 7]‘폐자동차의 재활용방법과 기준’에 따른 방법과 기준으로 재활용 하여야 한다.
따라서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7]의 기준 중 “1.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의 준수하는지 여부를 관련 자료를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1.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 가. 폐자동차의 해체, 부품의 회수, 회수한 부품의 수리ㆍ세척 및 보관은 지붕과 벽으로 차단된 실내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유류(油類)의 누출 등 환경오염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아니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축전지 및 액화 가스탱크는 제거하여야 한다. 다. 잠재적 폭발 가능 부품(에어백 등)은 제거하거나 안정화하여야 한다. 라. 연료, 오일류, 부동액(냉각수 포함) 등 액상물질 및 그 폐기물은 분리ㆍ배출하여야 한다. 마.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은 분리ㆍ보관 및 인계해야 한다. 바. 촉매장치는 제거하여야 한다. 사. 타이어, 연료통 및 범퍼 등 대형 합성수지제품은 제거하여야 한다. 아. 재사용이 가능한 부품은 최대한 회수하여 재사용하여야 한다. 자. 폐자동차에서 발생하는 액상물질은 제거ㆍ회수하여야 하며, 빗물 등으로 인하여 토양에 스며들지 않도록 실내에 보관하고 작업장 바닥은 포장하여야 한다. 차. 액상폐기물 등 그 밖의 폐기물에 관하여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른다. 카. 전기자동차 폐배터리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ㆍ보관해야 한다. |
폐선박의 해체
「해양환경관리법」 제111조(선박해체의 신고 등)
에 따라 선박을 해체하고자 하는 자는 선박의 해체작업과정에서 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아니하도록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같은법 시행규칙 제73조(선박해체 해양오염방지작업계획의 신고 등)
제1항의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따라서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73조
의 선박해체 해양오염방지 작업계획신고서 제출 등 기준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관련 자료를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