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R-9-4 유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의2]‘폐기물의 재활용 유형별 세부분류’
에 따라 폐기물의 재활용 유형별 분류가 나뉘어 있으며,
[별표 5의3]‘폐기물의 재활용 기준’
에 따라 세부기준이 제시되어 있고 폐기물을 혐기성소화 등의 생물학적 처리방법으로 ‘연료’로 재활용하는 유형은 R-9-4 유형이 있다.
따라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3]‘폐기물의 재활용 기준’의 공통기준 및 R-9-4 유형에 해당하는 재활용 유형의 세부기준을 준수하는지를 관련 자료를 통해 확인하여야 하며, 폐기물 재활용 허가증이 있고 허가증 내 R유형 명시되어 있는 경우 해당 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폐기물의 재활용 유형별 세부분류 (제4조의2제2항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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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에너지를 직접 회수하거나 회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유형(R-8, R-9) 나. R-9: 에너지를 회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유형 4) R-9-4: 혐기성소화ㆍ분해 등 생물학적 처리방법으로 기체ㆍ액체상의 연료를 만드는 유형 |
「유기성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 생산 및 이용 촉진법」에 따라 관리되는 바이오가스 생산시설
「유기성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 생산 및 이용 촉진법」에서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과 이용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도록 관련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2조(정의)에 따라 바이오가스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정의)제2호바목에 해당하는 재생에너지 중 유기성 물질을 변환시켜 발생하는 가스로 폐기물 매립시설의 유기성 폐기물을 변환시킨 매립지 가스는 제외하고 있으며, 매립가스의 경우 ’1-라-(7) 매립가스 포집 및 처리·활용‘ 경제활동을 적용한다.
따라서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제10조(통계 관리 및 성과평가 등)
에 따라 관리되는 시설인지 여부를 관련 자료를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바이오가스 활용
생산된 바이오가스(메탄가스 및 이산화탄소 등 소화생성물)를 활용하는 시설은 폭넓게 적용되며 바이오가스를 이용하여 바이오메탄올을 제조하는 시설 등이 포함된다.
따라서 혐기성 소화시설에서 발생한 바이오가스를 활용하는 시설을 구축·운영하는지 여부를 공정도, 사업계획서 등 관련 자료를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