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기준 판단 방법
[인정기준]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5의3]에 따른 공통기준 및 R-9-4 유형의 재활용 세부기준을 준수하는가?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R-9-4 유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의2]‘폐기물의 재활용 유형별 세부분류’에 따라 폐기물의 재활용 유형별 분류가 나뉘어 있으며, [별표 5의3]‘폐기물의 재활용 기준’에 따라 재활용 세부기준이 제시되어 있고 폐기물을 혐기성소화 등의 생물학적 처리방법으로 연료로 재활용하는 유형은 R-9-4 유형이 있다.
따라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3]‘폐기물의 재활용 기준’의 공통기준 및 R-9-4 유형에 해당하는 재활용 유형의 세부기준을 준수하는지를 관련 자료를 통해 확인하여야 하며, 폐기물 재활용 허가증이 있고 허가증 내 R유형 명시되어 있는 경우 해당 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폐기물의 재활용 유형별 세부분류 (제4조의2제2항 관련) 5. 에너지를 직접 회수하거나 회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유형(R-8, R-9) 나. R-9: 에너지를 회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유형 4) R-9-4: 혐기성소화·분해 등 생물학적 처리방법으로 기체·액체상의 연료를 만드는 유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