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경제활동 해설서

(6) 혐기성 소화의 바이오가스 생산 및 활용

공통

6대 목표 중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제외한 나머지 환경목표에 대하여 공통 배제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배제기준 충족 여부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가이드라인> [붙임 1~3, 5~6] 기준 및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적합성판단 참고서> ‘3장. 배제기준’를 활용하여 판단할 수 있다.

온실가스 감축

메탄가스 누출 최소화 조치

바이오가스 생산공정 중 혐기성 소화시설은 메탄, 암모니아, 황화수소 등의 가연성, 유독가스가 발생되므로 용접부 등에서 가스 누설이 없도록 기밀을 유지하여야 하며, 농도 측정 모니터링, 화기작업시 사전 조치사항, 사고 시나리오를 반영한 비상조치계획 등이 마련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이때 고용노동부에서 제시한 ‘바이오가스화 시설 자체점검표’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본 경제활동을 수행하는 자 중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경우 「물환경보전법」 제32조(배출허용기준) 에 따른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배출허용기준 물질에는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총유기탄소량(TOC)’, ‘부유물질’ 등이 존재하며, 수질오염물질의 지역별·항목별 배출허용기준은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 13]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염 방지 및 관리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합허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오염시설법’이라 한다)」 제6조(통합허가) 에 따른 통합관리사업장은 배출시설 등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환경오염시설법 시행령」제2조(통합허가) 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한 자는 「환경오염시설법」제8조(허가배출기준) 에 따른 허가배출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해서는 아니 된다. 해당 경제활동이 인정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TMS 측정값, 공인시험성적서 등 관련 자료를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