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경제활동 해설서

(2) 폐기물 재생이용

‘폐기물 재생이용’ 활동

재활용가능자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원료로 다시 사용하거나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재생이용을 위한 설비를 구축·운영하는 경제활동이다.


「폐기물관리법」제2조(정의)에 따른 “재활용”은 “재사용”, “재생이용”, “에너지회수”로 구분되며 이 중 “재생이용”에 해당하는 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이 포함되며, “재사용”의 경우 ‘4-라-(1) 폐기물 재사용’ 활동에, “에너지 회수”의 경우 ‘4-라-(4)~(7)’ 경제활동에 해당된다.


한편, “재생이용” 활동을 하더라도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서 규정하고 있는 철강제조(소결광·코크스·선철·전기아크로를 이용한 조강반제품 생산 공정), 시멘트제조(회색클링커 소성시설의 제품 생산 공정, 유기화학물질제조(올레핀, 방향족, 스티렌모노머, 부타디엔 생산 공정)의 경우에는 본 경제활동이 아닌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경제활동을 적용하여야 한다.


해당 경제활동이 재활용가능자원의 재생이용을 위한 설비를 구축·운영하는 여부를 공정도, 사업계획서 등 관련 자료를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