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경제활동 해설서

(1) 재생원료·순환자원 생산

  • 순환자원 인정제도

    폐기물 중 환경 및 인체 유해성으로부터 안전하고 경제성이 있어 유상거래가 가능한 물질 또는 물건이 엄격한 심사를 통해 인정기준을 충족하면 폐기물관리규제에서 제외하여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배출·운반·보관·처리·사용 등의 규제를 받지 않는 자원으로 인정하여 자유롭게 유통·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1) 활동의 경우 인정기준 가.를 만족해야 하고, (2) 활동의 경우 인정기준 나.를 만족해야 한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재생원료

재생원료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조의2(재생원료의 범위)에 따라 정의된 재생원료를 말하며, 이를 생산하는 활동인지 여부를 공정도, 사업계획서 등 관련 자료를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조의2(재생원료의 범위)
① 폐유리병을 가공·제조한 유리분말
② 폐금속캔을 압축·파쇄하여 제조한 금속원료
③ 폐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폐발포합성수지, 합성수지재질 제품ㆍ포장재를 가공ㆍ제조한 재생원료
④ 폐타이어를 가공ㆍ제조한 고무분말
⑤ 형광등의 유리를 가공ㆍ제조한 유리분말
⑥ 발광다이오드(LED) 조명에서 분리한 발광다이오드칩, 칩 장착용 보드 및 그 밖의 부분품을 압축ㆍ파쇄하여 제조한 재생원료
⑦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재생이용한 원료

식품용기 사용 재생원료

식품용기 사용 재생원료는 「식품용기 사용 재생원료 기준」(환경부고시) 제6조(식품용 재생원료 생산 확인)제2항 에 따라 ‘식품용 재생원료 생산 확인서’를 발급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식품용 재생원료 생산 확인서’는 식품용 재생원료의 품질기준 뿐만 아니라 중간가공폐기물 반입의 적정성, 보관 및 재활용설비의 적정성,자체 재활용 단계별 관리기준 및 기록·관리 체계의 적정성 등의 내용을 검토하여 식품용 재생원료 생산이 적합한 경우 재활용사업자에게 환경부 장관이 발급하는 확인서이다.


인정기준 충족을 위한 「식품용기 사용 재생원료 기준」[별표 3]‘재생원료 품질기준’에 따른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다.

「식품용기 사용 재생원료 기준」[별표 3]
항목 단위 기준 시험방법
고유점도 dl/g 0.72 이상 ASTM D4603
라벨 등 이물질 mg/kg 200 이하 IS0 12418-2
폴리올레핀(PO) 및 접착제 함량 mg/kg 1,500 이하 IS0 12418-2
폴리염화바이닐(PVC) 함량 mg/kg 100 이하 IS0 12418-2
수분 함량 % 1 이하 IS0 12418-2
밀도 kg/m3 300 이상 IS0 12418-2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에 따른 순환자원

순환자원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순환경제사회법」) 제21조(순환자원의 인정)에 따라 인정된 순환자원 또는 같은 법 제23조(순환자원의 고시) 에 따라 지정·고시된 순환자원을 말하며, 이를 생산하는 활동인지 여부를 관련 자료를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순환자원 인정의 경우 「순환경제사회법」제21조(순환자원의 인정)에 따른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물질 또는 물건에 대해 순환자원으로 ‘인정’ 받을 수 있으며,


순환경제사회법」제21조(순환자원의 인정)에 따른 기준
①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유해하지 아니할 것
② 경제성이 있어 유상(有償) 거래가 가능하고 방치될 우려가 없을 것
③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환자원의 기준을 충족할 것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순환자원의 인정 절차 및 방법) 에 따라 발급된 ‘순환자원 인정서’를 통해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단, 인정서 상의 인정기간이 유효한 경우에 한함)


순환자원 지정·고시의 경우 「순환경제사회법」제23조(순환자원의 고시) 에 따른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물질 또는 물건에 대해 순환자원으로 지정되어 고시될 수 있으며,


「순환경제사회법」제23조(순환자원의 고시)
①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유해하지 아니할 것
② 경제성이 있어 유상(有償) 거래가 가능하고 방치될 우려가 없을 것
③ 폐기물로 보지 아니 하는 것이 순환이용 촉진에 보다 효과적일 것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순환자원 지정·고시의 절차 및 방법)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고려된다.

제15조(순환자원 지정·고시의 절차 및 방법)제1항
① 해당 폐기물의 발생ㆍ처리ㆍ사용 현황
② 해당 폐기물의 거래 및 수요ㆍ공급 현황
③ 해당 폐기물의 성상(性狀), 이물질 및 유해물질 함유량
④ 해당 폐기물의 순환이용 관련 국내 또는 국제 기준
⑤ 해당 폐기물의 순환자원 지정 또는 지정 취소에 따른 사회적ㆍ경제적 파급효과
⑥ 그 밖에 폐기물로 보지 않는 것이 순환이용 촉진에 보다 효과적일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한편, 「순환경제사회법」제23조(순환자원의 고시)제3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순한자원은 순환이용의 용도, 방법 및 기준 등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폐기물로 보지 아니하며, 지정·고시한 순환자원을 폐기물로 보지 않는 범위는 다음과 같다.

제15조(순환자원 지정·고시의 절차 및 방법)제1항
① 순환자원으로 지정·고시된 품목은 함께 고시된 순환이용의 용도, 방법 및 기준 등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폐기물로 보지 않는다.
② 따라서, 「순환자원 지정 등에 관한 고시」[별표2]‘순환이용의 용도, 방법 및 기준 등’제1호에 따른 일반적 준수사항과 제2호에 따른 품목별 준수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폐기물 규제 면제 대상으로 간주한다.
③ 순환자원으로 지정·고시된 품목이라도 순환이용의 용도, 방법 및 기준 등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폐기물에 해당하므로, 「폐기물관리법」 및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출처] 순환자원 인정 및 지정·고시제도 해설서(환경부, 한국환경공단)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순환경제사회법 시행규칙」[별지 제6호서식] 에 따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된 지정·고시 순환자원 생산·판매 실적 보고서 등을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한편, 「순환경제사회법」 제25조(순환자원의 품질인증) 에 따른 순환자원품질인증을 받은 경우에도 그 신청요건을 같은법 제21조(순환자원의 인정) 제23조(순환자원의 고시) 에 따라 인정 또는 지정·고시된 순환자원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해당 인정기준을 충족한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