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원료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따라 재활용가능자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생이용한 원료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식품용기
「식품위생법」제2조(정의)제4호에 따른 기구와 같은 법 제2조(정의)제5호에 따른 용기·포장 및 「먹는물관리법」제3조(정의)제1호에 따른 먹는 물의 용기‘재생원료·순환자원 생산’ 활동
재생원료의 공급 활성화와 활용가치가 높은 폐자원의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재생원료 또는 순환자원을 ‘생산’하는 경제활동이다.
해당 경제활동에는 재생원료 및 순환자원을 생산하기 위한 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이 포함되며, 재생원료 및 순환자원을 사용하는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4-가-(2) 재생원료·순환자원을 사용한 제품의 생산’ 경제활동에 해당된다.
해당 경제활동이 재생원료 또는 순환자원을 생산하는 활동인지 여부를 공정도, 사업계획서 등 관련 자료를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