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경제활동 해설서

(5) 공정한 노동전환 지원

녹색 부문 경제활동 해설 (5) 공정한 노동전환 지원
① 활동기준
기후변화 적응, 고탄소 산업 축소, 다배출 사업장의 업종 전환에 따른 해당 산업 종사자의 직업교육 및 취업을 지원하는 활동
* 단기적 고용감소가 예상되는 산업군(내연기관 자동차, 석탄화력 발전) 및 중·장기적 노동 전환 산업군 (철강, 정유, 석유화학 등) 관련 재직자 대상 특화훈련 과정 제공, 훈련비 지원, 전직 지원 활동, 기후변화로 인한 농업 생산량 저하에 따른 작물 변경 교육 등
② 인정기준
기후변화 적응 상기 활동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의 인정기준 미적용
③ 배제기준
온실가스 감축 해당 없음
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해당 없음
순환경제로의 전환 해당 없음
오염방지 및 관리 해당 없음
생물다양성 보전 해당 없음
④ 보호기준
해당 경제활동이 기획, 건설, 운영과정에서 인권(아동노동 등), 노동(강제노동 등), 안전(중대 재해 등), 반부패(뇌물수수 등), 문화재 파괴 등 법규 위반행위와 무관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