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경제활동 해설서

(3) 기후변화 적응 관련 조사·연구

  • 기후변화 적응대책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근거하여 수립되는 국가단위의 법정계획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변화의 영향을 완화시키거나 건강·자연재해 등에 대응하는 적응대책이 5년 단위로 수립·시행됨
  • 생물 대발생

    기후변화로 인한 생물상 변화에 의해 돌발적으로 대발생하는 생물(곤충 등)의 양상

<제3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21~'25)> 추진과제

해당 경제활동으로 인정 받기 위해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38조(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시행) 에 따른
<제3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21~'25)> 의 ‘8대 분야 국민체감형 대표과제’에 포함되어야 한다. 3차 대책 기간은 2021~2025년이며,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은 5년마다 연동계획으로 수립·시행된다.


<제3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21~'25)>에 포함된 ‘8대 분야 국민체감형 대표과제’는 다양한 적응 대책 중에 국민 체감도가 특히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에서 선정된 과제로, (1) 미래 강우 위험을 고려한 홍수 대응, (2) 물 복지 실현을 위한 선제적 가뭄 대응, (3) 이상고온에 따른 생물대발생 대응력 제고, (4) 산사태, 산불 등 산림재해 대응 강화, (5) 기후위험으로부터 식량안보 확보, (6) 감염병, 질환으로부터 국민건강 보호, (7) 건강·경제·작업 등 기후변화 취약계층 중점 보호, (8) 국민과 함께하는 적응대책으로 구성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