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적응대책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근거하여 수립되는 국가단위의 법정계획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변화의 영향을 완화시키거나 건강·자연재해 등에 대응하는 적응대책이 5년 단위로 수립·시행됨생물 대발생
기후변화로 인한 생물상 변화에 의해 돌발적으로 대발생하는 생물(곤충 등)의 양상<제3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21~'25)> 추진과제
해당 경제활동으로 인정 받기 위해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38조(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시행)
에 따른
<제3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21~'25)>
의
‘8대 분야 국민체감형 대표과제’에 포함되어야 한다. 3차 대책 기간은 2021~2025년이며,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은 5년마다 연동계획으로 수립·시행된다.
<제3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21~'25)>에 포함된 ‘8대 분야 국민체감형 대표과제’는 다양한 적응 대책 중에 국민 체감도가 특히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에서 선정된 과제로, (1) 미래 강우 위험을 고려한 홍수 대응, (2) 물 복지 실현을 위한 선제적 가뭄 대응, (3) 이상고온에 따른 생물대발생 대응력 제고, (4) 산사태, 산불 등 산림재해 대응 강화, (5) 기후위험으로부터 식량안보 확보, (6) 감염병, 질환으로부터 국민건강 보호, (7) 건강·경제·작업 등 기후변화 취약계층 중점 보호, (8) 국민과 함께하는 적응대책으로 구성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