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경제활동 해설서

(1) 기후변화 감시 및 진단

인정기준 판단 방법

[인정기준]

인정기준
활동 대상이 되는 관측망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온실가스 관측망 또는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관측망인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온실가스 관측망

「탄소중립기본법」 제40조(기후위기의 감시·예측 등)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기상청장은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 변화를 상시 측정·조사하여야 한다. 해당 관측망 또는 제조한 관측장비가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른 국가 온실가스 관측망 또는 이에 필요한 관측장비인지 사업계획서, 계약서(발주서 등) 등 관련 자료를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측망

「기후변화감시예측법」제5조(기후변화 관측망의 구축·운영 등)제2항에 따른 관측망은 ‘지구대기감시망’과 ‘기후 관측망’이며, 제3항에 따른 관측망은 ‘해양·극지분야의 관측망’이다.

‘지구대기감시망’은 지구대기감시 물질을 관측하는 관측망으로서 「 기후변화감시예측법 시행규칙 」 [별표1]‘지구 대기감시망 관측장비 기준’, [별표2]‘지구대기감시망 관측환경 기준’, [별표3]‘지구대기감시망 관측방법 기준’ 등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관측망이다.

‘기후관측망’은 「기상법」제7조에 따른 기상관측망으로서 동일한 장소에서 10년 이상 운영한 관측망 중 기상청장이 지정하는 관측망이다.

<표> 「기상법」제7조(관측망의 구축 및 관리) ‘기상관측망의 종류’

「기상법」제7조(관측망의 구축 및 관리) ‘기상관측망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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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상관측망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상기상 관측망
2. 고층기상 관측망
3. 해양기상 관측망
4. 항공기상 관측망
5. 기상위성 관측망
6. 기상레이더 관측망
7. 삭제 <2025. 7. 15.>
8. 그 밖에 기상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구축하는 관측망
…중략…

‘해양·극지분야의 관측망’은 해양·극지의 환경 및 생태계를 감시하고 기후변화 감시 정보를 생산하기 위하여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에 따른 국가해양관측망과 「기후변화감시예측법 시행령」제4조제2항에 따른 관측망을 말한다.

<표> 「기후변화감시예측법 시행령」제4조(기후변화 관측망의 구축·운영 등)

「기후변화감시예측법 시행령」제4조(기후변화 관측망의 구축·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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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측망”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관측망을 말한다.
1. 「해양환경관리법」제9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측정망(이 영 제5조제3항제1호에 따른 정보를 생산하기 위한 것으로 한정한다)
2.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에 따른 조사 중 이 영 제5조제3항제1호에 따른 정보를 생산하기 위한 조사를 위해 운영하는 관측망
3.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구역에서 실시하는 다음 각 목의 관측 또는 조사를 위해 운영하는 관측망
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해류 관측
나. 해양수산부장관이 제5조제3항제1호에 따른 정보를 생산하기 위해 선박 또는 해양관측시설을 이용하여 실시하는 조사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사
4. 극지에서 제5조제3항제1호에 따른 정보를 생산하기 위해 해양수산부장관이 선박과 관련 관측시설을 이용하여 운영하는 관측망
5.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극지의 환경 및 생태계를 감시하고 기후변화 감시 정보를 생산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관측망

해당 관측망 또는 제조한 관측장비가 「기후변화감시예측법」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관측망 또는 이에 필요한 관측장비인지 사업계획서, 계약서(발주서 등) 등 관련 자료를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