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경제활동 해설서

(1) 취약한 계층·지역 보호 및 지원

녹색 부문 경제활동 해설 (1) 취약한 계층·지역 보호 및 지원
① 활동기준
(1) 기후변화로 인해 노인, 아동, 저소득계층, 야외노동자, 농·어업종사자, 취약시설·지역 거주자 등 생물학적 및 사회·경제적, 지리적 여건으로 기후위기 취약성이 상대적으로 높고 기후회복력이 낮은 계층을 건강 피해로부터 보호하고 이들의 회복력을 강화*하거나 (2) 산업구조 전환으로 인해 고용환경 등에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을 식별하고 교육·훈련 등을 지원하는 활동
※ 폭염·한파·홍수 등 기후재해로 인한 건강피해를 예방·대비·대응·복구하기 위한 대상별 맞춤형 기후적응시설 인프라 구축 및 개선, 취약계층 건강관리서비스 등
② 인정기준
기후변화 적응가. (1)의 경우 해당 활동이 ‘제4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에 포함되어 있는가?
나. (2)의 경우 해당 지역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48조 제1항에 해당하는가?
③ 배제기준
온실가스 감축‘붙임1. 배제기준-온실가스 감축’을 충족하는가?
물의 지속가능한 보전‘붙임3. 배제기준-물의 지속가능한 보전’을 충족하는가?
순환경제로의 전환‘붙임4. 배제기준-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충족하는가?
오염 방지 및 관리‘붙임5. 배제기준-오염 방지 및 관리’를 충족하는가?
생물다양성 보전‘붙임6. 배제기준-생물다양성 보전’을 충족하는가?
④ 보호기준
해당 경제활동이 기획, 건설, 운영과정에서 인권(아동노동 등), 노동(강제노동 등), 안전(중대 재해 등), 반부패(뇌물수수 등), 문화재 파괴 등 법규 위반행위와 무관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