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경제활동 해설서

(2) 기후변화 적응 관련 교육·홍보·문화·예술 활동

녹색 부문 경제활동 해설 (2) 기후변화 적응 관련 교육·홍보·문화·예술 활동
① 활동기준
기업·정부·국민 대상으로 기후변화 영향 및 적응 필요성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행동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정기적·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기후변화 관련 (1) 교육(교육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 포함), (2) 홍보·문화·예술 활동(홍보·캠페인, 기후정보 제공, 공연·전시·체험·워크숍 등)
② 인정기준
기후변화 적응가. (1)의 경우 단발성이 아닌 정례적으로 운영(연 1회 이상)되면서 3년 이상 지속할 수 있는 중장기 운영계획을 보유하고 있는가? 또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으로 지정받았는가?
나. (2)의 경우 활동 성과에 대한 사전·사후평가 지표(참여자 수, 만족도, 인식·행동 변화 등)를 가지며, 효과성을 정량적·정성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가?
③ 배제기준
온실가스 감축‘붙임1. 배제기준-온실가스 감축’을 충족하는가?
물의 지속가능한 보전‘붙임3. 배제기준-물의 지속가능한 보전’을 충족하는가?
순환경제로의 전환‘붙임4. 배제기준-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충족하는가?
오염 방지 및 관리‘붙임5. 배제기준-오염 방지 및 관리’를 충족하는가?
생물다양성 보전‘붙임6. 배제기준-생물다양성 보전’을 충족하는가?
④ 보호기준
해당 경제활동이 기획, 건설, 운영과정에서 인권(아동노동 등), 노동(강제노동 등), 안전(중대 재해 등), 반부패(뇌물수수 등), 문화재 파괴 등 법규 위반행위와 무관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