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경제활동 해설서

(2) 기후변화 적응 관련 교육·홍보·문화·예술 활동

인정기준 판단 방법

(1) 활동의 경우 인정기준 가.를 만족해야 하고, (2) 활동의 경우 인정기준 나.를 만족해야 한다.

[인정기준 가.]

인정기준 가.
가. (1)의 경우 단발성이 아닌 정례적으로 운영(연 1회 이상)되면서 3년 이상 지속할 수 있는 중장기 운영계획을 보유하고 있는가? 또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 으로 지정받았는가?

우수 환경교육 프로그램 지정제도

해당 경제활동이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으로 지정받았거나, 단발성이 아닌 정례적으로 운영(연 1회 이상)되면서 3년 이상 지속할 수 있는 중장기 운영계획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1조(환경교육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및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의 지정)에 따라 환경교육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있거나, 개발·운영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며, 경제활동 적합성 판단 시 인증이 유효한지 유의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의 지정현황은 ‘국가환경교육

통합플랫폼(keep.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당 경제활동이 인정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우수환경교육프로그램 지정서 또는 지정표시를 확인 하거나, 지정받지 않은 경우 사업계획서 등 관련 자료를 통해 단발성이 아닌 정례적으로 운영(연 1회 이상)되면서 3년 이상 지속할 수 있는 중장기 운영계획을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지정번호 제 호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위험지도의 예시

<그림> 기후위험지도의 예시

[출처]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3]‘우수환경교육프로그램의 지정표시’

[인정기준 나.]

인정기준 나.
나. (2)의 경우 활동 성과에 대한 사전·사후평가 지표(참여자수, 만족도, 인식·행동변화 등)를 가지며, 효과성을 정량적·정성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가?

홍보·문화·예술 활동 성과에 대한 사전·사후평가 지표

기후변화 적응 관련 홍보·문화·예술 활동에 대해서는 단순 일회성 행사를 지양하고 기후변화 적응에 대한 실질적인 인식 제고를 위해 활동 성과에 대해 사전/사후에 평가할 수 있는 지표(참여자 수, 만족도, 인식·행동변화 등)를 마련해야 하며, 해당 지표 등을 통하여 홍보·문화·예술 활동으로 인해 기후변화 적응 관련 대응 역량이 제고되었는지를 정량적·정성적으로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