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활동기준 | |||||
|---|---|---|---|---|---|
| 기후변화로 인한 불가피한 영향 및 재난(산불, 산사태, 병충해 등)으로 인한 산림 파괴, 생태계 다양성 및 생태기능 약화, 산림자원 손실 등의 피해를 예방·대비·대응·복구하기 위해 산림·생태계 관리에 필요한 설비·시설을 제조·구축·운영하는 활동 ※ 단, 다른 환경 목표에 중복 해당하는 경제활동의 경우, 본 환경목표가 아닌 해당 환경목표의 경제활동으로 적용 | |||||
| ② 인정기준 | |||||
| 기후변화 적응 | 가. 해당 활동이 ‘제4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산림·생태계 부문 리스크 목록 중 하나 이상의 리스크 저감을 위한 것이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지방 기후위기 적응대책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해취약성 분석에 의한 도시·군 계획 등 국가 상위계획에 따른 활동인가? 또한, 산림재난을 복구하는 경우 「산림재난방지법」을 따르는가? | ||||
| 나. 기후변화로 인한 산림·생태계 분야 물리적 피해를 예방·대비·대응·복구하기 위한 설비·시설 구축·운영에 필요한 제조활동의 경우,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4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난안전신기술’ 지정 또는 ‘재난안전제품’ 인증을 취득하였는가? ※ 재난안전제품 인증을 취득하는 경우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에 활용되는 제품에 한하며, 사회재난 분야 제품이나 기후변화와 무관한 재난 대응 제품은 제외 | |||||
| ③ 배제기준 | |||||
| 온실가스 감축 | ‘붙임1. 배제기준-온실가스 감축’을 충족하는가? | ||||
| 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 ‘붙임3. 배제기준-물의 지속가능한 보전’을 충족하는가? | ||||
| 순환경제로의 전환 | ‘붙임4. 배제기준-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충족하는가? | ||||
| 오염 방지 및 관리 | ‘붙임5. 배제기준-오염 방지 및 관리’를 충족하는가? | ||||
| 생물다양성 보전 | ‘붙임6. 배제기준-생물다양성 보전’을 충족하는가? | ||||
| ④ 보호기준 | |||||
| 해당 경제활동이 기획, 건설, 운영과정에서 인권(아동노동 등), 노동(강제노동 등), 안전(중대 재해 등), 반부패(뇌물수수 등), 문화재 파괴 등 법규 위반행위와 무관한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