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경제활동 해설서

(2) 기후위험 예방·대비·대응·복구 (산림·생태계 부문)

활동의 정의

기후변화로 인한 불가피한 영향 및 산물·산사태 등의 재난으로 인한 산림 파괴, 생태계 다양성 및 생태기능 약화, 산림 자원 손실 등의 피해를 예방·대비·대응·복구하기 위해 산림·생태계 관리에 필요한 설비·시설을 제조·구축·운영하는 경제활동을 의미한다.

범주

해당 경제활동에는 기후변화로 인해 대형화·장기화·고빈도화되는 산불·산사태 대응력을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대형 진화헬기·진화드론 도입 등 산불 대응 인프라 개선 및 산사태 재해 저감을 위한 사방시설 확충, 기후위기로 인한 생태계 기후변화 영향 모니터링을 위한 관측시설 구축 등이 포함될 수 있다.

또한, 도로사면 토사유출을 방지하는 식생매트 제조 등 산림·생태계 부문의 기후위험 예방·대비·대응·복구를 위한 설비·시설 구축·운영에 필요한 제조활동이 포함될 수 있다.

단, 탄소흡수원 조성, 자연환경복원사업 목표 유형에 해당하는 육상·해양 생태계 보호·보전·복원, 생태계 교란 우려 생물 관리 등 생물종 보호·보전·복원 등 다른 환경 목표에 중복 해당하는 경제활동의 경우, 본 환경목표가 아닌 해당 환경목표의 경제활동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산사태 재해 방지시설 예시

<그림> 산사태 재해 방지시설 예시

활동기준 판단 방법

해당 경제활동이 기후변화로 인한 불가피한 영향 및 산물·산사태 등의 재난으로 인한 산림 파괴, 생태계 다양성 및 생태 기능 약화, 산림자원 손실 등의 피해를 예방·대비·대응·복구하기 위해 산림·생태계 관리에 필요한 설비·시설을 제조·구축·운영하는 활동인지 여부를 사업계획서, 계약서, 공정도, 기술·제품 설명서 등 관련 자료를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주요 용어

예방·대비·대응·복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는 ‘재난관리’를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를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 법에서 각 단계의 주요내용으로 예방의 경우 재난예방을 위한 안전조치·재난방지시설 관리, 대비의 경우 재난관리를 위해 필요한 물적·인적자원의 관리, 대응의 경우 재난 예·경보 및 응급조치, 복구의 경우 재난복구계획의 수립 등을 포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