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경제활동 해설서

(2) 기후위험 예방·대비·대응·복구 (산림·생태계 부문)

인정기준 판단 방법

인정기준 가, 나 중 해당하는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인정기준 가.]

인정기준 가.
가. 해당 활동이 ‘제4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산림·생태계 부문 리스크 목록 중 하나 이상의 리스크 저감을 위한 것이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지방 기후변화 적응대책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해취약성 분석에 의한 도시·군 계획 등 국가 상위계획에 따른 활동인가? 또한, 산림재난을 복구하는 경우 「산림재난방지법」을 따르는가?

‘제4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에 포함된 산림·생태계 부문 리스크 목록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이라 한다.)」제38조(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시행)에 따라 정부는 국가 기후위기 적응에 관한 대책(이하 ‘기후위기적응대책’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제4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를 기간으로 한다.

기후위기적응대책에는 체계적 문헌조사 및 전문가 포럼 등을 통해 도출된 부문별 국가 기후변화 리스크 목록이 존재한다.

제4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에는 총 5대 부문(물관리, 건강, 산림·생태계, 국토·연안, 농수산), 65개 리스크 목록이 도출되었다. 인정기준 충족 여부는 ‘제4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에 포함된 산림·생태계 부문 리스크 목록 중 하나 이상의 리스크 저감을 위한 활동인지 확인하여야 한다.

<표> 산림·생태계 부문 리스크 목록

산림·생태계 부문 리스크 목록
부문구분번호리스크명
산림·
생태계
(18)
생물종E01기후변화로 인한 식물(종, 개체수, 군락, 식물계절, 분포) 서식지 변화
E02기후변화로 인한 야생동물의 종, 개체수 및 서식지 변화
E03기후변화로 인한 외래생물 증가
E04기후변화로 인한 멸종위기종 및 희귀/보호종 감소
E05극한기상으로 인한 생물종 및 개체수 변화
생물
서식지
E06기후변화로 인한 아고산대(종, 생육, 분포) 서식지 변화
E07기온 상승과 가뭄으로 인한 하천/호소 수질 악화
E08폭우로 인한 하천/호소로의 오염물질 유입 증가
E09기후변화로 인한 토양 생태계 변화
E10기후변화 및 해수면상승으로 인한 도서 생태계 변화
E11기후변화로 인한 습지 생태계 변화
E12극한기상으로 인한 연안 및 하구역, 해양생태계 변화
E13해수면상승으로 인한 조간대 및 하구생태계 변화
산림F01극한 기상으로 인한 산림재해(산불, 산사태 등) 발생 및 피해 증가
F02기후변화로 인한 산림의 생장과 탄소 흡수량 변화
F03기후변화로 인한 임산물 피해
F04폭우 및 가뭄으로 인한 산림 계류수의 변화
F05극한기상으로 인한 산림병해충 피해 증가

「산림재난방지법」에 따른 산림재난 복구

「산림재난방지법(2026.2.1. 시행)」은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산림자원을 보전하기 위하여 산림재난의 예방·대비·대응과 산림재난으로 발생한 피해의 복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기후변화로 인한 기상이변 등으로 산불·산사태·산림병해충과 같은 산림재난이 대형화·일상화되고 연쇄적으로 발생함에 따라,기존의 「산림보호법」에서 관리하던 산림재난을 「산림재난방지법」 제정을 통해 통합적·효율적으로 대응하고자 함이다.

「산림재난방지법」시행 및 하위 법령 제정 이후 산림재난을 복구하는 경제활동의 경우, 「산림재난방지법」제5장(산림 재난 조사 및 복구)에 규정된 산림재난 복구를 따르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지방 기후위기 적응대책 및 도시 기후변화 재해취약성분석

「탄소중립기본법」제40조(지방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시행)에 따라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기후위기 적응대책과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관할 구역의 기후위기 적응에 관한 대책(이하 “지방기후위기적응대책”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또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0조(도시·군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및 공청회)에 따라 시·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거나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도시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 취약성에 관한 분석(이하 “재해취약성분석”이라 한다)을 포함하여야 한다.

해당 경제활동이 지방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 절차에 따라 도출된 지역 현황 및 여건 등을 고려한 세부 적응대책, 도시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 취약성분석에 따른 도시·군 계획 등 국가 상위계획에 따른 기후위기 적응 활동인지 확인하여야 한다.

<표> 지방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 절차

지방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 절차

[출처] ‘지방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 및 이행점검 지침’ (기후에너지환경부, 2024)

<표> 「도시 기후변화 재해취약성분석 및 활용에 관한 지침」제1장

「도시 기후변화 재해취약성분석 및 활용에 관한 지침」제1장

…중략…

제3절 재해취약성분석의 의의 및 적용

1-3-1. 재해취약성분석의 의의

재해취약성분석은 기후변화에 따라 대형화·다양화되고 있는 재해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기존의 전통적인 방재대책과 함께 도시의 토지이용, 기반시설 등을 고려하여 재해취약지역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실효성 있는 재해저감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거나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등 재해 예방형 도시계획 수립 시에 체계적인 판단 근거를 제공하기 위해 실시하는 기초조사이다.

1-3-2. 재해취약성분석의 대상범위

재해취약성분석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이하 “시·군”이라 한다)이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거나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에 활용하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재해취약성 분석이 가능한 6개 재해유형에 한함. 이하 “대규모 재해발생지역”이라 한다.) 또는 해당 시·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실효성 있는 재해저감대책을 수립하는 경우에 실시할 수 있다.

1-3-3. 재해취약성분석 결과의 활용 범위

(1) 재해취약성분석은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는 경우에 해당 시·군의 재해취약지역을 사전에 판단하여 재해예방형 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2) 재해취약성분석 결과는 다음의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재해예방을 위한 계획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가.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나.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다. 도시개발사업 또는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라.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마. 기타 방재지구 가이드라인에 따른 토지이용, 기반시설, 건축물 등의 재해저감대책 수립

(3) 대규모 재해발생지역 등에 재해저감대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4) 재해취약성분석 결과에 따라 재해예방형 도시계획 수립과 재해저감대책을 수립할 경우에는 기후변화 및 도시화로 대형화되는 자연재해에 대비하여 도시의 지속 가능성을 강화하기 위해 재해 예방·대비·대응·복구가 포함된 도시 복원력 개념을 감안하여 수립한다.

…중략…

[인정기준 나.]

인정기준 나.

나. 기후변화로 인한 물 분야 물리적 피해를 예방·대비·대응·복구하기 위한 설비·시설 구축·운영에 필요한 제조활동의 경우,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4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난안전신기술’ 지정 또는 ‘재난안전제품’ 인증을 취득하였는가? 또는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품질인증을 취득하였는가?

※ 재난안전제품 인증을 취득하는 경우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에 활용되는 제품에 한하며, 사회재난 분야 제품이나 기후변화와 무관한 재난 대응 제품은 제외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에 따른 재난안전신기술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제14조(재난안전신기술 지정 등)에 따른 재난안전신기술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되었거나 기존 재난안전기술의 주요 부분을 혁신적으로 개선·개량한 재난안전기술로서, 기존기술과 비교하여 신규성 및 우수성이 인정되는 기술을 말한다.

해당 신기술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고 한국방재협회에서 운영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해당 경제활동이 인정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신기술 지정서를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지정된 재난안전신기술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경제활동 적합성판단 시 지정기간이 유효한지 유의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재난안전신기술 지정 현황 등은 재난안전산업 종합정보시스템(ksis.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에 따른 재난안전제품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제16조(재난안전제품의 인증 등)에 따른 재난안전제품 인증은 국민안전과 밀접한 제품의 품질 향상과 판로 마련을 위해 성능·품질이 뛰어난 제품에 대해 부여하는 인증이다.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제품, 국민이 사용·활용함으로써 재난 피해를 줄이거나 안전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제품을 인증대상으로 한다.

해당 인증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고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운영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해당 경제활동이 인정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인증서를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인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경제활동 적합성판단 시 인증기간이 유효한지 유의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재난안전제품 인증 현황 등은 재난안전산업 종합정보시스템 (ksis.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단, 재난안전제품 인증의 경우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에 활용되는 제품에 한하며, 사회재난 분야 제품이나 기후변화와 무관한 재난 대응 제품은 제외된다.

<표> 녹색분류체계 관련 재난안전제품 인증대상 목록 예시

녹색분류체계 관련 재난안전제품 인증대상 목록 예시
품목 분류품목
자연재난
예방제품
1-1. 풍수해 관련
자연재난 예방제품
풍수해를 사전 예측·점검하거나 진단하여 재난 피해를 예방 또는 경감하기 위한 제품
1-2. 지진 및 화산활동 관련
자연재난 예방제품
지진 및 화산 피해를 사전 예측·점검하거나 진단하여 재난 피해를 예방 또는 경감하기 위한 제품
1-3. 기타 자연재난
(황사, 대설, 폭염 등)
예방제품
황사 피해를 사전 예측·점검하거나 진단하여 재난 피해를 예방 또는 경감하기 위한 제품
대설 피해를 사전 예측·점검하거나 진단하여 재난 피해를 예방 또는 경감하기 위한 제품
그 외 자연재난을 사전 예측·점검하거나 진단하여 재난 피해를 예방 또는 경감하기 위한 제품
재난대응
제품
3-1. 재난 상황관리
관련 제품
재난 상황관리용 통신·방송 장비 및 유지보수 등 지원제품
3-2. 재난지역 수색 및
구조·구급 지원제품
재난지역 수색, 구조·구급지원 관련 제품 및 지원제품
구난용 운송 및 물품취급 장비 및 지원장비
3-3. 재난대응 의료 및
방역 관련 제품
재난대응 의료 및 방역 관련 제품 및 지원제품
재난복구
제품
4-1. 시설피해
복구제품
시설피해 복구 장비 및 지원장비
4-2. 재난현장 환경
정비제품
재난현장 폐기물 수집 및 운반 장비 및 지원장비
재난현장 청소장비 및 지원장비
기타5-1. 기타 재난안전
제품
상기 분류에 포함되지 아니하여도 국민이 사용하고 활용함으로써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제품

주요 용어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우주개발 진흥법」에 따른 자연우주물체의 추락·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사회재난

화재·붕괴 · 폭발 · 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 · 화생방사고 · 환경오염사고 · 다중운집인파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우주개발 진흥법」에 따른 인공우주물체의 추락·충돌 등으로 인한 피해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