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활동기준 | |||||
|---|---|---|---|---|---|
| 기후변화로 인한 불가피한 영향 및 재난(홍수·가뭄, 폭염·한파, 태풍, 산불 등)에 따른 손실 및 피해를 보장하는 보험 및 재보험 상품을 제공하기 위한 보험 상품의 설계, 상품인수, 위험평가 및 관리, 피해 보상 등의 활동(생명보험 제외) ※ 국내 기후보험 상품 제도 개발 시 관련 기준 재검토 | |||||
| ② 인정기준 | |||||
| 기후변화 적응 | 가. 보험상품 인수 및 보상 프로세스에 기후관련 위험 및 리스크 평가를 포함하고 있는가? | ||||
| 나. 기후변화 관련 위험을 사전에 감소시키는 보험가입자의 적응조치를 촉진하는 인센티브 구조를 포함하고 있는가? | |||||
| 다. 보험 및 재보험 사업자의 경우 정기적으로 자사 포트폴리오 중 기후관련 위험을 담보하는 보험 상품의 비중과 관련 리스크를 보험가입자, 투자자, 감독기관 등이 이해하기 쉽도록 명확히 공개하고 있는가? | |||||
| ③ 배제기준 | |||||
| 온실가스 감축 | 보험 및 재보험 상품이 화석연료의 제조, 채굴, 저장, 운송 또는 화석연료 전용 차량·선박·부동산 등과 관련이 없는가? | ||||
| 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 해당 없음 | ||||
| 순환경제로의 전환 | 해당 없음 | ||||
| 오염 방지 및 관리 | 해당 없음 | ||||
| 생물다양성 보전 | 해당 없음 | ||||
| ④ 보호기준 | |||||
| 해당 경제활동이 기획, 건설, 운영과정에서 인권(아동노동 등), 노동(강제노동 등), 안전(중대 재해 등), 반부패(뇌물수수 등), 문화재 파괴 등 법규 위반행위와 무관한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