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의 정의
기후변화로 인한 불가피한 영향 및 재난(홍수·가뭄, 폭염·한파, 태풍, 산불 등)에 따른 손실 및 피해를 보장하는 보험 및 재보험 상품을 제공하기 위한 보험 상품의 설계, 상품인수, 위험평가 및 관리, 피해 보상 등의 활동이다.
보험사가 단순히 보상만 제공하는 것을 넘어, 기후리스크 예방에 기여하는 역할을 수행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단, 생명보험은 제외되며, 국내 기후보험 상품 제도 개발 시 본 경제활동의 기준은 재검토될 예정이다.
활동기준 판단 근거
해당 경제활동이 기후보험 및 재보험 활동인지 여부를 보험 상품 설명서, 계약서 등 관련 자료를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주요 용어
재보험
보험에 대한 보험, 즉 보험계약 상의 책임 전부 혹은 일부를 다른 보험자에게 인수시키는 보험이다. 보험사들은 자연 재해로 인한 막대한 보험 청구 사건이 발생하여도 재보험을 통해 지불 가능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다.
생명보험상품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사람의 생존 또는 사망에 관하여 약정한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계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