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활동기준 | |||||
|---|---|---|---|---|---|
| 에너지 개발, 도시 개발, 수자원개발, 항만 건설, 산지 개발, 도로·공항 건설 등 온실가스 다배출 사업 또는 대규모 개발사업 등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이나 기후변화로 인하여 받게 되는 영향을 평가하고 적응 대책을 수립하는 활동 | |||||
| ② 인정기준 | |||||
| 기후변화 적응 | 「기후변화영향평가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상 명시된 평가 절차 및 평가 항목을 준수하는가? | ||||
| ③ 배제기준 | |||||
| 온실가스 감축 | 해당 없음 | ||||
| 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 해당 없음 | ||||
| 순환경제로의 전환 | 해당 없음 | ||||
| 오염 방지 및 관리 | 해당 없음 | ||||
| 생물다양성 보전 | 해당 없음 | ||||
| ④ 보호기준 | |||||
| 해당 경제활동이 기획, 건설, 운영과정에서 인권(아동노동 등), 노동(강제노동 등), 안전(중대 재해 등), 반부패(뇌물수수 등), 문화재 파괴 등 법규 위반행위와 무관한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