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경제활동 해설서

(1) 기후변화 영향평가

활동의 정의

기후변화영향평가는 대상계획 및 개발사업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과 기후변화로 인하여 받게 되는 영향을 사전에 분석·평가하여 온실가스 감축, 온실가스 흡수원 증대 및 기후위기 적응 방안을 검토하고 이를 고려하여 계획 및 개발 사업의 내용을 조정하거나 대책을 마련하도록 의사결정권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44) 대상의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사업자가 전략환경영향평가45) 또는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계획 및 개발사업 중 온실가스를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 등에 대해 전략환경영향평가 또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때, 개발사업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이나 기후변화로 인하여 받게 되는 영향에 대해 분석·평가를 실시하고 적응 대책을 수립하는 활동이다.

범주

해당 경제활동에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이라 한다.)」제23조(기후변화영향평가)에 따른 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한 기후변화영향평가 활동이 해당한다.

도시의 개발사업, 에너지 개발사업, 공항 또는 비행장의 건설사업 등의 기후변화영향평가 활동이 포함될 수 있으며,「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 [별표2]‘기후변화영향평가의 대상 계획 및 개발사업’에 제시된 범주의 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한 기후변화영향평가 활동이여야 한다.

활동기준 판단 근거

해당 경제활동이 온실가스 다배출 사업 또는 대규모 개발사업 등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이나 기후변화로 인하여 받게 되는 영향을 평가하고 적응 대책을 수립하는 활동인지 여부를 사업계획서, 평가준비서46), 기후변화영향평가서 (초안) 등 관련 자료를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주요 용어

기후변화영향평가

「탄소중립기본법」 제23조(기후변화영향평가)에 따라 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또는 환경영향 평가를 실시할 때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이나 기후변화로 인하여 받게 되는 영향을 조사ㆍ예측ㆍ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고 기후위기 적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하며, 기후변화영향평가 대상 규모의 세부 산정기준은 「기후변화영향평가 방법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기후변화영향평가 대상 개발기본계획 및 개발 사업의 규모 산정 기준’에서 정한다.

  • 44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실시계획·시행계획 등의 허가·인가·승인·면허 또는 결정 등(이하 “승인등”이라 한다)을 할 때에 해당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
  • 45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을 수립할 때에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 여부 확인 및 대안의 설정ㆍ분석 등을 통하여 환경적 측면에서 해당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
  • 46「기후변화영향평가 방법 등에 관한 규정」제13조 및 제19조(평가준비서 작성 및 평가항목 등의 결정)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 영향평가 실시 전 작성하는 것으로, 같은 규정 [별표4]에 따른 기후변화영향평가 관련 항목을 포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