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활동기준 | |||||
|---|---|---|---|---|---|
| 기후변화에 대한 노출도, 민감도, 적응능력 등 주요 평가 요소를 기반으로 특정 지역·산업·부문의 기후영향과 기후 취약성, 기후리스크를 진단·측정하기 위해 (1) 모델·시스템을 개발하거나, (2) 평가 또는 통합기후위험지도 및 위험성 지표 정보를 생산하고 이를 분석·평가하는 활동 | |||||
| ② 인정기준 | |||||
| 기후변화 적응 | 가. (1)의 경우, 개발하는 모델·시스템이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승인받은 시나리오 또는 국제 공신력이 있는 기관*에서 생산하는 시나리오, 방법론 등을 활용하였는가? ※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국제표준화기구(ISO), 세계기후연구 프로그램(WCRP) 등 | ||||
| 나. (2)의 경우, 해당 활동이 ‘제4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에 포함되어 있는 리스크 목록에 관한 평가인가? | |||||
| ③ 배제기준 | |||||
| 온실가스 감축 | 해당 없음 | ||||
| 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 해당 없음 | ||||
| 순환경제로의 전환 | 해당 없음 | ||||
| 오염 방지 및 관리 | 해당 없음 | ||||
| 생물다양성 보전 | 해당 없음 | ||||
| ④ 보호기준 | |||||
| 해당 경제활동이 기획, 건설, 운영과정에서 인권(아동노동 등), 노동(강제노동 등), 안전(중대 재해 등), 반부패(뇌물수수 등), 문화재 파괴 등 법규 위반행위와 무관한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