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경제활동 해설서

(2) 취약성·위험성 평가

인정기준 판단 방법

[인정기준 가.]

인정기준 가.
가. (1)의 경우, 개발하는 모델·시스템이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승인 받은 시나리오 또는 국제 공신력이 있는 기관*에서 생산하는 시나리오, 방법론 등을 활용하였는가? *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국제표준화기구(ISO), 세계기후연구 프로그램(WCRP) 등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에 제10조에 따른 기후변화 시나리오 승인제도

기후변화 승인 시나리오는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후변화감시예측법’이라 한다.)」 제10조(기후변화 시나리오의 승인 등)에 따라 IPCC 기준을 바탕으로 마련된 ‘기후변화 시나리오 승인기준’에 만족하는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의미한다. 같은 법 제9조(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의 생산 등)에 따라 기상청은 승인받은 시나리오를 활용하여 단일의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를 생산한다.

승인기준은 「기후변화 시나리오 승인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별표1]‘기후변화 시나리오 승인 기준’에 따르며,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기상청장에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해당 시나리오가 승인을 받았는지는 「기후변화감시 예측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기후변화 시나리오 승인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기후변화 시나리오 승인 현황은 기상청 기후정보포털(climat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 「기후변화감시예측법」 제10조(기후변화 시나리오의 승인 등)

「기후변화감시예측법」 제10조(기후변화 시나리오의 승인 등)

① 기상청장은 온실가스·에어로졸의 변화 등 인위적인 원인을 고려하여 생산한 기후변화 시나리오의 정확도와 사회 각 분야에서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구 기준을 바탕으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기후변화 시나리오의 승인에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고 고시하여야 한다.

② 기상청장은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생산할 수 있으며, 제1항에 따른 기준에 따라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승인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기후변화 시나리오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기상청장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중략…

국제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생산하는 기후변화 시나리오, 방법론

기후변화 시나리오는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을 평가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선제적인 정보로서,‘광범위하고 다양하게 나타나는 미래’에서 불확실성을 잘 이해하여 신뢰할 수 있는 의사결정을 돕는 정보이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는 설립 이후 수년 주기로 평가보고서(AR, Assessment Report)를 발간하고 있으며, 2021년 발간된 제6차 평가보고서는 SSP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미래 기후변화를 전망한다. ISO의 경우, ISO 14090 표준에서 IPCC 시나리오나 결합모델 상호비교 프로젝트(CMIP, Coupled Model Intercomparison Project) 모델 데이터 등의 출처를 통한 과학적 검증기반 시나리오·모델을 사용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또한, 세계기후연구 프로그램(WCRP, Wolrd Climate Research Programme)은 결합모델 상호비교 프로젝트 (CMIP)를 통해 기후변화 시나리오 산출 및 IPCC 평가보고서(AR) 작성에 기여한다.

국제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생산하는 시나리오, 방법론 등을 활용하여 기후·기후변화 예측 모델 또는 예보시스템을 개발·운영하거나, 산업별 또는 지역별 맞춤형 정보서비스를 생산·제공하는 활동인지 사업계획서, 예측 시스템·서비스 설명서, 기후변화 시나리오 승인서 등 관련 자료를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주요 용어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기후변화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세계기상기구(WMO, World Meteorological Organization)와 유엔환경계획 (UNEP, UN Environment Programme)이 1988년에 공동 설립한 국제기구로, 기후변화에 관한 과학적 규명에 기여한다.

세계기후연구 프로그램(WCRP, World Climate Research Programme)

1980년에 국제과학위원회(ICSU, International Council for Science)와 세계기상기구(WMO)의 공동 후원 하에 설립되어 1993년부터 정부간 해양위원회(IOC, Intergovernmental Oceanographic Committee)가 후원하는 기후 과학연구 프로그램으로, 기후변동성과 예측성 등을 주요 프로젝트로 한다.

[인정기준 나.]

인정기준 나.
나. (2)의 경우, 해당 활동이 ‘제4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에 포함되어 있는 리스크 목록에 관한 해당하는가?

‘제4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에 포함된 리스크 목록

「탄소중립기본법」제38조(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시행)에 따라 정부는 국가 기후위기 적응에 관한 대책 (이하 ‘기후위기적응대책’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제4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를 기간으로 한다.

기후위기적응대책에에 존재하는 국가 리스크 목록은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발굴의 과학적 근거로 적응 정책 전주기(수립-이행-모니터링-평가)에 걸친 실효성 확보에 기여한다.

제4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에는 총 5대 부문(물관리, 건강, 산림·생태계, 국토·연안, 농수산), 65개 리스크 목록이 도출되었다. 인정기준 충족 여부는 ‘제4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에 포함된 리스크 목록에 관한 평가인지 확인하 여야 한다.

<국가 리스크 목록>

국가 리스크 목록
부문구분번호리스크명
물관리
(9)
홍수W01폭우로 인한 하천 유역의 침수피해 증가
W02강우량 변동성 증가로 인한 댐과 하천의 기반시설 안전성 저하
가뭄W03기후변화로 인한 물공급(생활/공업/농업용수) 능력 저하
W04가뭄으로 인한 지하수 함양량 감소
W05가뭄으로 인한 하천의 건천화 심화
W06기후변화로 인한 상하수도 시설 운영능력 저하
수질·
수생태
W07기온 상승과 가뭄으로 인한 하천/호소 수질 악화
W08폭우로 인한 하천/호소로의 오염물질 유입 증가
W09기온 상승, 가뭄, 폭우, 태풍으로 인한 수생생물 건강성 훼손
건강
(11)
감염
질환
H01기후변화에 의한 곤충, 동물 매개 감염병 증가
H02기후변화에 의한 수인성, 식품 매개 감염병 증가
H03기후, 환경변화로 인한 신, 변종 감염병 발생 증가
비감염
질환
H04기후변화(대기오염, 한파 등)에 의한 심뇌혈관계 질환 위험 증가
H05기후재난(홍수, 폭염 등)으로 인한 정신질환 발생 증가
H06기후변화로 인한 불안, 무력감 등 정신건강 위험 증가
H07기후변화(대기오염, 기온 상승 등)에 의한 호흡기계, 알레르기 질환 위험 증가
H08폭염에 의한 신장질환 위험 증가
H09폭염 및 열대야에 의한 온열질환의 발생 증가
H10한파에 의한 한랭질환의 발생 증가
H11기후변화에 의한 취약계층 건강 위험 증가
국토·
연안
(13)
정주
공간
L01폭우로 인한 도심지 주택 또는 저지대 침수 피해 증가
L02폭우, 태풍으로 인한 비탈면 붕괴 위험성 증가
L03극한기상으로 인한 취약계층 피해 증가
L04극한기상으로 인한 노후 건축물 파손 증가
L05극한기상으로 인한 쇠퇴도시 및 기반시설 노후도시 등 취약지역 피해 증가
기반
시설
L06극한기상으로 인한 육상교통(철도, 도로) 시설 파손 및 성능 저하
L07극한기상으로 인한 전기/통신시설 파손 및 성능 저하
L08극한기상으로 인한 그린인프라 피해위험 증가
연안S01폭우, 해일, 파랑, 해수면상승으로 연안지역 침수 및 범람 위험 증가
S02파랑 및 해수면상승으로 인한 백사장, 사구, 갯벌 침식 및 식생 피해 위험 증가
S03극한기상으로 인한 항만시설, 공항시설의 파손 및 운영 정지, 사고위험 증가
S04태풍, 해일, 강풍, 파랑, 해수면상승으로 인한 연안 시설물 파손, 기능저하 및 사고위험 증가
S05해수면상승에 따른 염수 침투 및 해안선 후퇴에 따른 연안지역 피해 증가
농수산
(14)
식량
자원
A01극한기상으로 인한 작물 생산성 변동 및 품질저하
A02기후변화(기온 상승, 강수량 변화 등)로 인한 작물 재배적지, 작부체계 변화
A03폭염 및 기온상승으로 인한 가축생산성 저하
A04기후변화로 인한 양식업 피해 및 양식환경 변화
A05해수온 상승 및 해양산성화로 인한 어업 생산성 저하
생산
환경
기반
A06극한기상으로 인한 농축수산물 생산시설 피해 증가
A07기후변화로 인한 병해충 발생 및 잡초 증가로 농작물 피해 증가
A08해수온 상승 및 한파, 폭염 등으로 인한 가축, 수산질병 증가 및 안전성 저하
A09폭우로 인한 농경지 침수 및 토양유실, 농업용수 수질오염
A10가뭄 및 기온 상승으로 인한 농업 수리시설의 수자원공급 안정성 저하
A11폭우 강도 및 빈도 증가로 인한 농업수리시설 홍수 대응력 저하
A12해양 기상환경변화로 인한 조업환경 변화 및 조업 일수 감소
A13기후변화로 인한 수입 농축수산물 수급 안정성 저하
A14기후변화로 인한 농축수산물 물가의 불확실성 증가
산림·
생태계
(18)
생물종E01기후변화로 인한 식물(종, 개체수, 군락, 식물계절, 분포) 서식지 변화
E02기후변화로 인한 야생동물의 종, 개체수 및 서식지 변화
E03기후변화로 인한 외래생물 증가
E04기후변화로 인한 멸종위기종 및 희귀/보호종 감소
E05극한기상으로 인한 생물종 및 개체수 변화
생물
서식지
E06기후변화로 인한 아고산대(종, 생육, 분포) 서식지 변화
E07기후변화로 인한 담수 생물의 개체수 및 서식지 변화
E08극한기상에 의한 생태계의 구조 및 기능 변화
E09기후변화로 인한 토양 생태계 변화
E10기후변화 및 해수면상승으로 인한 도서 생태계 변화
E11기후변화로 인한 습지 생태계 변화
E12극한기상으로 인한 연안 및 하구역, 해양생태계 변화
E13해수면상승으로 인한 조간대 및 하구생태계 변화
산림F01극한 기상으로 인한 산림재해(산불, 산사태 등) 발생 및 피해 증가
F02기후변화로 인한 산림의 생장과 탄소 흡수량 변화
F03기후변화로 인한 임산물 피해
F04폭우 및 가뭄으로 인한 산림 계류수의 변화
F05극한기상으로 인한 산림병해충 피해 증가

[출처] ‘제4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2026~2030)’

  • 48ISO 14090:2019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원칙, 요구사항 및 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