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기준 판단 방법
(1) 활동의 경우 인정기준 가.를 만족해야 하고, (2) 활동의 경우 인정기준 나.를 만족해야 한다.
[인정기준 가.]
| 가. (1)의 경우 해당 활동이 ‘제4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에 포함되어 있는가? |
제4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이라 한다.)」제38조(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시행)에 따라 정부는 국가 기후위기 적응에 관한 대책(이하 ‘기후위기적응대책’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제4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을 기간으로 한다.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에는 아래 법에 따라 기후위기에 따른 취약계층·지역 등의 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이 포함 되어야하며, 기후취약계층에 대해 기후적응 역량을 강화하고 폭염·한파 등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다.
해당 경제활동이 ‘제4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에 포함하고 있는 기후취약계층을 위한 내용인지 사업계획서, 계약서 등 관련 자료를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표> 「탄소중립기본법」제38조(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시행)
제38조(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시행) ① 정부는 국가의 기후위기 적응에 관한 대책(이하 “기후위기적응대책”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후위기적응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후위기에 대한 감시·예측·제공·활용 능력 향상에 관한 사항 2. 부문별·지역별 기후위기의 영향과 취약성 평가에 관한 사항 3. 부문별·지역별 기후위기 적응대책에 관한 사항 4. 기후위기에 따른 취약계층·지역 등의 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5. 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국제협약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기후위기 적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중략… |
[인정기준 나.]
나. (2)의 경우 해당 지역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48조 제1항에 해당하는가? *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국제표준화기구(ISO), 세계기후연구 프로그램(WCRP) 등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
「탄소중립기본법」제48조(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의 지정 등)에 따른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정부가 지정한 특구에서 실업 예방, 실업자의 생계유지 및 재취업 촉진 지원 등을 위해 교육·훈련 등을 지원하는 경우 인정받을 수 있다.
<표> 「탄소중립기본법」제48조(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의 지정 등)
제48조(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의 지정 등) ①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이하 “특구”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급격한 일자리 감소, 지역경제 침체,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고용환경이 크게 변화되었거나 변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2.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사회적·경제적 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예상되거나 변화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지역 3. 그 밖에 위원회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특구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정부는 특구로 지정된 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포함하는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기업 및 소상공인의 고용안정 및 연구개발, 사업화, 국내 판매 및 수출 지원 2. 실업 예방, 실업자의 생계 유지 및 재취업 촉진 지원 3. 새로운 산업의 육성 및 투자 유치를 위한 지원 4. 고용촉진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한 지원 5. 그 밖에 산업 및 고용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상·금융상 지원 조치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등 조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세제상의 지원 조치 …중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