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경제활동 해설서

(1) 취약한 계층·지역 보호 및 지원

활동의 정의

기후변화에 따른 영향(폭염·한파, 극한기상 등)에 대해서 생물학적 및 사회·경제적, 지리적 여건으로 기후위기 취약성이 상대적으로 높고 기후회복력이 낮은 계층을 건강 피해로부터 보호하고 이들의 회복력을 강화하거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급격한 일자리 감소, 지역경제 침체,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라 고용환경이 크게 변화 되었거나 변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식별하고 교육·훈련 등을 지원하는 활동이다.

범주

해당 경제활동에는 지역별·대상별 맞춤형 기후적응시설(차열페인트 도장, 야외근로자 쉼터 등) 설치, 취약계층 폭염·한파 등 건강피해 예방·대응을 위한 쉼터 설치 및 보건의료 인프라 구축 및 개선, 응급·돌봄 서비스 강화, 기후적응형 의료·복지시설 개·보수 등 건강부문 회복력 강화 조치가 포함된다.

다만, 일반적인 국민 다수가 아닌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위한 목적으로 하는 활동임이 명확해야 본 경제활동에 포함 될 수 있다.

또한,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 전환에 따라 단기적 경제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석탄화력 발전소 지역, 석탄 채굴 지역 등)과 중·장기적으로 산업전환이 불가피한 지역(철강·정유·석유화학 등 고탄소 산업단지 및 노후 산업단지)을 대상으로 해당 지역 근로자 및 주민을 위한 특화된 직업훈련 및 전환 교육 프로그램 제공, 훈련비 및 재취업·전직 지원, 친환경·저탄소 사업 전환 컨설팅 지원 및 교육 등 지역 맞춤형 공정 전환 및 기후 적응 지원 활동이 포함된다.

활동기준 판단 근거

해당 경제활동이 기후변화로 인해 노인, 아동, 저소득계층, 야외노동자, 농·어업종사자, 취약시설·지역 거주자 등 생물 학적 및 사회·경제적, 지리적 여건으로 기후위기 취약성이 상대적으로 높고 기후회복력이 낮은 계층을 건강 피해로 부터 보호하고 이들의 회복력을 강화하거나

산업구조 전환으로 인해 고용환경 등에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을 식별하고 교육·훈련 등을 지원하는 활동인지 여부를 사업계획서, 기술설명서 등 관련 자료를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주요 용어

기후위기 취약계층

기후변화에 취약한 계층에 대해서는 기후위기 적응과 관련한 특별법안에서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다.

<표> 「기후위험 평가 및 기후 적응역량 강화에 관한 특별법안」 (2025.9.4.)

「기후위험 평가 및 기후 적응역량 강화에 관한 특별법안」 (2025.9.4.)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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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기후위기 취약계층“이란 노인, 아동, 저소득계층, 야외노동자, 농·어업종사자, 취약시설·지역 거주자 등 생물학적 및 사회·경제적, 지리적 여건으로 인하여 기후위기 취약성이 상대적으로 높고 기후회복력이 낮은 집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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