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감축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경제활동 해설서

(2) 저탄소 사료 및 대체가공식품 제조

  • 저메탄,저단백질 사료

    가축사육 과정에서 발생되는 온실가스의 48%를 차지하는 메탄가스 및 분뇨 내 질소를 줄이기 위해 개발되는 사료
  • 배양육

    체외 배양을 통해 생산된 조직 또는 세포(줄기세포, 근세포)를 바탕으로 생산한 고기
  • 식물성분 고기

    식물, 해조류, 미생물 등에서 추출한 식물성 단백질 성분을 이용해 만든 고기
  • 곤충원료

    식용이 가능한 곤충으로 국내에서는 백강잠, 식용누에(유충, 번데기), 메뚜기, 갈색거저리(유충), 흰점박이꽃무지(유충), 장수풍뎅이(유충), 쌍별 귀뚜라미(성충), 아메리카왕거저리(유충), 수벌번데기, 풀무치 총 10종이 해당함

‘저탄소 사료 및 대체가공식품 제조‘ 활동

지속가능하고 경제적인 미래식품으로의 대체를 위하여 저메탄, 저단백질 사료를 제조하거나, 대체가공식품(배양육, 식물성분 고기, 곤충원료 등)을 제조하는 경제활동이다.


해당 경제활동에는 온실가스 발생량을 줄일 수 있는 사료배합 기술에 의해 제조된 저메탄, 저단백질 사료 및 배양육, 식물성분 고기, 곤충원료 등의 대체가공식품을 제조하는 활동이 포함된다.


해당 경제활동이 저메탄, 저단백질 사료를 제조하거나, 대체가공식품(배양육, 식물성분 고기, 곤충원료 등)을 제조하는 경제활동인지 여부를 관련 자료를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곤충원료

식용곤충의 범위는 「식품위생법」 제7조(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 제1항에 따라 고시된 곤충과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의 인정 등) 제1항에 따라 한시적으로 인정된 곤충을 말하며, 식용곤충의 위생적인 생산을 위하여 「식용곤충의 사육기준」(농림축산식품부고시) 을 준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