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기준 판단 방법
(1), (2) 활동의 경우 인정기준 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만족해야 하고, (3) 활동의 경우 인정기준 다.를 만족해야 하며 (4) 활동의 경우 인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인정기준 가.]
| 가. 메탄저감제 또는 저메탄사료(메탄저감제 첨가)를 제조하는 경우,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제8조 제1항 [별표 26]에 따른 메탄저감제의 기준을 충족하는가? |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메탄저감제 기준 충족 여부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메탄저감제의 기준에 따라 제조된 메탄저감제 또는 그러한 메탄저감제가 첨가된 저메탄 사료인지를 메탄저감제 실험기관에서 발행한 메탄저감제 실험결과 증명서 등 관련 자료를 통해 확인하여야 하며 구축·운영하려는 설비가 기준을 충족하는 메탄저감제 및 저메탄사료를 제조하기 위한 설비인지를 공정도, 사업계획서를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표>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메탄저감제의 기준
1. 메탄저감제의 기준
가. 메탄저감제는 국내 가축사양 실험을 통해 메탄저감효과가 확인된 것으로 그 확인은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나. 메탄저감제는 관행적인 사료 급여(대조구) 대비 10% 이상 유의적인 메탄저감효과가 확인되어야 한다.
다. 메탄저감제를 사용할 경우 가축의 건강 및 및 생산성(증체율, 유량 등)에 유의적인 저하가 없어야 하며, 최종 축산물의 안전성에 영향을 미쳐서는 아니된다.
라. 메탄저감제는 국내에서 분석가능한 지표를 제시해야 하며, 정량분석을 통한 품질관리가 가능해야 한다. 다만, 식품추출물 등으로서 정량분석이 가능한 지표물질의 제시가 어려운 경우 사료공정심의위원회의에서 수용 여부를 별도 검토한다.
마. 인정물질에 대한 새로운 과학적 발견이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재평가하여 효능의 조정 또는 물질의 취소가 가능하다.
바. 평가수단 :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호흡대사챔버(Respiration Chamber), 그린피드(GreenFeed) 장비에 의한 대상 축종의 국내 실험 결과만 인정하며, 타 축종의 실험결과를 확대 적용할 수 없다. (예시: 한우 실험결과는 한우만, 젖소 실험결과는 젖소만, 염소 실험결과는 염소만 인정)
사. 실험기관 : 바.에서 설명하는 장비(또는 실험방법)에 의한 실험이 가능한 대학, 연구소 등으로 국립축산과학원장이 인정하여 공고한 실험기관. 다만 객관성 확보를 위해 자사 실험실 등을 활용하여 자사 제품을 평가한 경우는 인정하지 않는다.
아. 메탄저감제는 원료명이 아닌 제품명으로 한다.
2. 메탄저감제의 공고 및 실험기관 사후관리
가. 국립축산과학원장은 메탄저감제가 설정·변경·삭제될 때마다 이를 반영하여 국립축산과학원 홈페이지에 아래 표와 같이 공고한다.
| 번호 | 사료의 종류 | 사료의 명칭 | 제품명 | 사료내 첨가 기준 | 사용축종 | 비고 |
|---|---|---|---|---|---|---|
| 1 | ||||||
| 2 |
나. 국립축산과학원장은 메탄저감제 실험결과의 정확성 및 신뢰성 등을 검토하기 위해 국립축산과학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험기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
다. 국립축산과학원장은 나.에 따른 점검결과 실험의 정확성 및 신뢰성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국립축산과학원장이 정하는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인정기준 나.]
| 나. 저메탄사료(메탄저감제 첨가 외)를 제조하는 경우,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제2조 제7호 규정을 충족하는가? |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저메탄사료 해당 여부
메탄저감제 외의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제2조제7호에 따라 과학적인 검증을 통하여 사육기간 단축 등 메탄저감 효과가 있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사료인지 해당 여부를 실험 성적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인정 서류 등 관련 자료를 통해 확인하여야 하며 구축·운영하려는 설비가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저메탄사료를 제조하기 위한 설비인지를 공정도, 사업계획서를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표>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저메탄사료(메탄저감제 외)
|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저메탄사료”란 메탄저감제를 가축의 성장단계에 따른 급여량(용법)에 맞게 첨가하여 제조된 사료를 말한다. 다만, 과학적인 검증을 통해 사육기간 단축 등 메탄저감 효과가 있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사료는 저메탄사료에 포함할 수 있다. |
[인정기준 다.]
| 질소저감사료를 제조하는 경우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제9조 제1항 [별표 13의4]의 성분등록 사항을 충족하는가? |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질소저감사료 성분등록 사항 충족 여부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질소저감사료의 성분등록 사항에 맞게 제조된 질소저감사료인지를 시험성적서, 질소저감사료 표시 등 관련 자료를 통해 확인하여야 하며 구축·운영하려는 설비가 기준을 충족하는 질소저감사료를 제조하기 위한 설비인지를 공정도, 사업계획서를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표>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별표13의4에 따른 질소저감사료 성분등록 사항
| 축종 | 명칭 | 사용범위 및 용도 (참고사항) | 등록성분 | ||
|---|---|---|---|---|---|
| 최소량(%) | 최대량(%) | 기타 (제10조 관련) | |||
| 가. 고기소 | 큰소후기 | 체중 500㎏ 이상 | 조단백질 조지방 칼슘 | 조단백질 13%이하 조회분 조섬유 인 | 가소화영양소 총량(TDN) 계산치 |
| 나. 돼지 | 이유돈 | 비육돈 | 조단백질 조지방 칼슘 라이신 1.3%이상 | 조단백질 17%이하 조회분 조섬유 인 | 가소화에너지(DE) |
| 육성돈 | 25~65㎏ | 조단백질 조지방 칼슘 라이신 1.0%이상 | 조단백질 15%이하 조회분 조섬유 인 | ||
| 비육돈 | 65㎏~출하 | 조단백질 조지방 칼슘 라이신 0.8%이상 | 조단백질 13%이하 조회분 조섬유 인 | ||
| 임신돈 | 임신중 | 조단백질 조지방 칼슘 라이신 0.62%이상 | 조단백질 12%이하 조회분 조섬유 인 | ||
| 포유돈 | 포유중 | 조단백질 조지방 칼슘 라이신 0.9%이상 | 조단백질 18%이하 조회분 조섬유 인 | ||
| 다. 닭 | 산란전 | 산란개시 2주전~산란개시 | 조단백질 조지방 칼슘 메치오닌+시스틴 | 조단백질 16%이하 조회분 조섬유 인 | 대사에너지(MEn) 계산치 메치오닌 수산화유도체(MHA)를 첨가한 경우에는 첨가사실 표기) |
| 산란초기 | 산란개시~40주령 | 조단백질 17%이하 조회분 조섬유 인 | |||
| 산란중기 | 40~65주령 | 조단백질 16%이하 조회분 조섬유 인 | |||
| 산란말기 | 65주령 이후 | 조단백질 15%이하 조회분 조섬유 인 | |||
[인정기준 라.]
| 대체식품을 제조하는 경우 별도의 인정기준 미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