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기준 판단 방법
(1) 활동의 경우 인정기준 가.를 만족해야 하고, (2) 활동의 경우 인정기준 나.를 만족해야 한다.
[인정기준 가.]
| 가. 바이오차(Biochar)를 제조하는 설비를 구축 운영하는 경우 「비료 공정규격 설정」 제4조 (부산물비료의 공정규격 설정), 제5조 (비료의 성분), 제6조 (비료의 원료와 그 밖의 기준)을 준수하는 바이오차를 생산하는가? |
「비료 공정규격 설정」에 따른 바이오차 규격 충족 여부
「비료 공정규격 설정」제4조, 제5조, 제6조에서 정하고 있는 바이오차의 공정규격 및 비료의 기본적인 성분 규정을 준수하는 바이오차를 제조하기 위한 설비를 구축 운영하는지 시험성적서, 사업계획서, 공정도 등 관련 자료를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표> 비료 공정규격 설정에 따른 바이오차 공정규격
| 비료의 종류 | 주성분의 최소함유량(%) | 유해 성분의 최대함유량 | 그 밖의 규격 |
|---|---|---|---|
| 농림부산물 바이오차 <정의> 별표5의 농림부산물바이오차에 사용가능한 원료를 산소가 제한된 조건하에 350℃ 이상에서 열분해하여 제조한 물질 <신설 2024.4.2.> |
건물중에 대하여 탄소전량 40 |
건물중에 대하여 비소 45mg/kg 카드뮴 5mg/kg 수은 2mg/kg 납 130mg/kg 크롬 200mg/kg 구리 360mg/kg 니켈 45mg/kg 아연 900mg/kg |
1. 수분 30% 이하 2. 건물중에 대하여 염분 2%이하 3. 염산불용해물 25% 이하 4. 탄화안정도 : 어느하나의 판정기준에 적합할 것 건물중에 대하여 가. H/C몰비 0.7미만 나. O/C몰비 0.4미만 |
| 가축분 바이오차 <정의>별표5의 가축분바이오차에 사용가능한 원료를 산소가 제한된 조건하에 350℃ 이상에서 열분해하여 제조한 물질 <신설 2024.4.2.> |
건물중에 대하여 탄소전량 30 |
건물중에 대하여 비소 45mg/kg 카드뮴 5mg/kg 수은 2mg/kg 납 130mg/kg 크롬 200mg/kg 구리 360mg/kg 니켈 45mg/kg 아연 900mg/kg |
1. 수분 30% 이하 2. 건물중에 대하여 염분 2%이하 3. 염산불용해물 25% 이하 4. 탄화안정도 : 어느하나의 판정기준에 적합할 것 건물중에 대하여 가. H/C몰비 0.7미만 나. O/C몰비 0.4미만 |
[인정기준 나.]
| 나. 바이오차(Biochar)를 토양에 살포하기 위한 설비를 구축운영하는 경우 인정기준 가.에 따른 바이오차를 살포하는 설비로 ‘1-다-(1)무공해 차량·철도차량·건설기계·농업기계·선박·항공기·자전거 제조’의 기준을 충족하는가? |
「비료 공정규격 설정」에 따른 바이오차 규격 충족 여부
「비료 공정규격 설정」제4조, 제5조, 제6조에서 정하고 있는 바이오차의 공정규격 및 비료의 기본적인 성분 규정을 준수하여 제조된 바이오차를 토양에 살포하기 위한 설비를 구축 운영하는지 살포를 위한 설비가 ‘1-다-(1) 무공해 차량·철도차량·건설기계·농업기계·선박·항공기·자전거 제조’에 따른 무공해(전기, 태양광, 수소) 농업기계에 해당하는지 사업계획서 등 관련 자료를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