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의 정의
포집한 이산화탄소가 대기중으로 누출되지 않도록 육상 또는 해양 지중에 주입하여 대기와 영구적으로 격리하기 위한 설비를 구축·운영하는 경제활동이다.
범주
해당 경제활동에는 포집한 이산화탄소를 육상 지중, 해양 지중의 저장소에 저장하기 위한 설비를 구축 운영하는 활동이 대표적으로 포함되며 이산화탄소를 화학전환, 광물탄산화 등으로 전환하여 이용, 활용하는 활동은 본 경제활동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활동기준 판단 방법
해당 경제활동이 이산화탄소 저장 시설을 구축·운영하는 활동인지 여부를 공정도, 사업계획서 등 관련 자료를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주요 용어
이산화탄소 저장소
포집한 이산화탄소를 대기 또는 해양으로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육상 또는 해양 지중에 저장하기 위한 장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장소를 말한다.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한 다음 사항과 같다.
제4조(저장소의 기준) ① 법 제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장소를 말한다.
1. 이산화탄소의 안정적인 주입과 저장이 가능한 지질적 특성을 갖출 것
2. 지진, 화산폭발 등 환경 변화로 인한 중대한 누출의 위험이 없을 것
3. 제1항에 따른 저장소의 세부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