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대 목표 중 ‘온실가스 감축’을 제외한 나머지 환경목표에 대하여 공통 배제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배제기준 충족 여부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가이드라인>
[붙임 2~6] 및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적합성판단 참고서>
‘3장. 배제기준’을 활용하여 판단할 수 있다.
해양 격리
이산화탄소를 해양에 격리하는 경우 해양환경 및 해양생태계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해양환경관리법」 제19조(해양환경개선부담금)
,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10조(이산화탄소 스트림의 해양지중저장 및 관리)
,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해양지중저장의 방법 등)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등 각종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적법한 압력으로 처분 또는 영구격리
이산화탄소 처분 또는 격리 시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고압가스 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2-5조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반영하여 안전성향상계획을 수립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토양 격리
이산화탄소 토양 격리 시 토양오염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제7조의2(토양오염의 방지에 효과적인 시설 설치의 권장 및 지원)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의2]
토양오염방지시설의 권장 설치·유지·관리 기준에서 정한 저장시설, 주유이송시설 등 시설별 구조 세부기준을 준수하여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