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의 정의
재생에너지 중 수열에너지를 이용하여 열을 생산하는 열 생산설비를 구축·운영하는 경제활동이다.
범주
해당 경제활동에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하 「신재생에너지법」)」 제2조(정의)제2항에 정의된 재생에너지 중 수열에너지를 이용하는 열 생산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이 포함되며, 이에 대한 소재·부품·장비를 생산하는 경우 ‘공통-가-(2) 혁신품목 소재·부품·장비 제조 경제활동에 해당된다.
활동기준 판단 근거
해당 경제활동이 수열에너지를 이용하여 열을 생산하기 위한 열 생산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인지 여부를 사업계획서 등 관련 자료를 통해 판단하여야 한다.
STEP ① 생산 대상 확인: 해당 사업이 수열에너지를 이용하여 열을 생산하는 지 확인
- 하수, 하천수, 해수 등의 수온 차이를 활용하여 난방·급탕·냉방용 열을 생산·공급하는 경우 해당
- 단순 열 구매, 열 공급 중개만 수행하는 경우는 해당하지 않음
STEP ② 설비 구축·운영 여부 확인: 다음과 같은 설비를 구축·운영하는지 확인
- (예시) 수열을 활용한 열 생산설비 구축·운영 등
- 열교환기 등 수열 관련 기자재를 ‘제작’ 하는 경우 ‘공통-가-(2) 혁신품목 소재·부품·장비 제조’에 해당
- 히트펌프를 ‘구축·운영’ 하는 경우 ‘1-나-(22) 히트펌프 구축·운영에 해당
주요 용어
수열에너지
지열에너지와 유사하게 지상의 물과 해수 표층 및 하천수의 물의 온도차를 이용하여 에너지를 생산·이용하는 발전 방식이다. 주로 시설원예 또는 양식장 등의 난방열원으로 공급하여 생물 성장을 촉진하고 화훼, 열대과일 등 고부가 작물생산에 사용된다.

<그림> 수열에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