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기준 판단 방법
(1) 활동의 경우 인정기준 가.를 만족해야 하고, (2) 활동의 경우 인정기준 나.를 만족해야 하고, (3) 활동의 경우 인정기준 다.를 만족해야 하고, (4) 활동의 경우 인정기준 라.를 만족해야 하고, (5) 활동의 경우 인정기준이 미적용 된다.
[인정기준 가.]
| 가. (1)의 경우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을 받았는가?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에너지이용의 효율성이 높아 보급을 촉진할 필요가 있는 에너지사용기자재 또는 에너지관련기자재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자재에 대해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을 받을 수 있으며, 그 대상의 경우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 [별표 1]에 따른다.
| 기자재 | 적용범위 |
|---|---|
| 12. 전력저장장치(ESS) | 전지협회의 배터리에너지저장장치용 이차전지 인증을 취득한 이차전지를 이용하고, 스마트그리드협회 표준 SPS-SGSF-025-4 전기저장 시스템용 전력변환장치의 성능시험 요구사항에 따른 안전성능시험을 완료한 PCS(Power Conditioning System)로 제작한 전력저장장치. 단, 절연변압기는 포함하지 않음. 이 기준에서 정한 전력저장장치의 정격 및 적용 범위는 정격 출력(kW)으로 연속하여 부하에 공급할 수 있는 시간이 2시간 이상인 것 |
[인정기준 나.]
| 나. (2)의 경우 ‘1-나-(3) 수소 제조’의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가? |
‘녹색부문 1-나-(3) 수소 제조’ 활동의 기준 준수
‘녹색부문 1-나-(3) 수소 제조’ 활동의 기준을 준수하는지 관련 자료를 통해 확인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해당 경제활동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인정기준 다.]
| 다. (3)의 경우 ‘1-나-(4) 암모니아 제조’의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가? |
‘녹색부문 1-나-(4) 암모니아 제조’ 활동의 기준 준수
‘녹색부문 1-나-(4) 암모니아 제조’ 활동의 기준을 준수하는지 관련 자료를 통해 확인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해당 경제활동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인정기준 라.]
| 라. (4)의 경우 재생에너지 잉여전력을 열에너지로 전환하는가? |
재생에너지 잉여전력을 지역난방 열에너지로 전환
재생에너지로부터 생산된 잉여전력을 지역난방 열에너지로 전환하여 활용하는 활동인지 관련 자료를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