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의 정의
재생에너지 자원의 잠재력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에 특화된 생산·소비체계를 조성하기 위해 개발된 경제활동으로, 신규 재생에너지 특화 지역을 개발하거나, 기존 지역을 재생에너지 특화 지역으로 전환하는 활동이다.
범주
해당 경제활동에는 지역단위에서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계통 연계 인프라 및 에너지저장장치, 전력 수요관리·활용을 위한 시스템 등의 인프라를 구축·운영하는 활동이 포함된다. 화석연료 기반 발전 설비, 재생에너지와 무관한 단순 전력 판매·중개 활동, 지역적인 연계 없이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에너지 사업 등은 제외된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따른 분산에너지특화지역으로 지정된 지역만이 본 경제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재생에너지 기반의 마을·산업단지 등을 조성하는 활동은 포괄적으로 해당될 수 있다. 가파도 RE100 마을 조성 등 재생에너지로 전력수요를 100% 충당하는 마을·산업단지 등을 개발·운영하는 활동이 대표적인 예시이다.
또한 개별적으로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들은 본 경제활동이 아닌 ‘1-나-(5)~(13) 태양광·태양열·풍력·수력·해양에너지·지열에너지·수열에너지·바이오에너지·폐기물에너지 기반 에너지 생산’ 활동에 해당되며, 세부 발전원에 기반하여 적용 경제활동을 선택할 수 있다.
활동기준 판단 방법
해당 경제활동이 신규 재생에너지 특화 지역을 개발하거나, 기존 지역을 재생에너지 특화 지역으로 전환하는 활동인지 여부를 사업계획서(도시·군관리계획, 공공주택지구계획, 지구단위계획 등) 등의 관련자료를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