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감축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경제활동 해설서

(2) 제로에너지 건축물 또는 녹색건축물 신규 건설·리모델링 및 취득

  • 제로에너지건축물

    건물에 필요한 에너지부하를 최소화하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활용하여 에너지 소요량을 최소화하여 동시에 쾌적하고 건강한 거주환경을 제공하는 건축물

‘제로에너지 건축물 또는 녹색건축물 신규 건설·리모델링 및 취득’ 활동

제로에너지 건축물 또는 녹색건축물을 신규로 건설하거나 취득하는 활동, 기존 건축물을 그린리모델링45하여 녹색건축물로 만드는 경제활동이다.


해당 경제활동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하 「녹색건축법」)」에 따른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또는 녹색건축 인증의 취득 유무를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두 인증 중 하나라도 받은 건축물은 해당이 되나, 예비인증을 제외한 본인증만 인정한다. 제로에너지 건축물은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제도에 따라 5등급 이상 인증받은 건축물은 모두 해당이 되며(공공건축물은 4등급 이상), 녹색 건축물은 최우수등급을 인증받은 건축물이 해당된다.

  • 45 에너지 성능 향상 및 효율 개선 등을 통하여 기존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