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감축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경제활동 해설서

(2) 온실가스 감축 핵심기술 활용을 위한 소재·부품·장비 제조

해당 경제활동은 가, 나 2개 항목 중 하나만 만족시켜도 인정되며, 활동기준 (8)~(1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활동기준을 만족시키면 별도 인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활동기준 (1)~(7)에 해당하는 경제활동은 녹색분류체계 제1절 녹색부문에 관련 활동이 존재하고 있다. 예를 들어, 수소의 경우 ‘녹색부문 1-나-(5) 수소 기반 에너지 생산’ 활동, ‘녹색부문 1-나-(11) 수소 제조’ 활동 등에서 필요로 하는 소재·부품·장비를 생산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생산하고자 하는 소재·부품·장비가 ‘녹색분류체계 제1절 녹색부문 내에 존재하는 활동’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이를 관련 자료를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