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감축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경제활동 해설서

(6) 온실가수 감축 설비 구축·운영

  • 내용연수

    고정자산의 이용가능 연수
  • 외부사업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할당대상업체의 조직경계 외부의 배출시설 또는 배출활동 등에서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온실가스를 감축, 흡수 또는 제거하는 사업

과거 3년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일시 감축

해당 설비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량이 기존 대비 내용연수×△2.4% 이상을 일시에 감축하는지 판단한다. ‘일시에 감축’하는 것은, 내용연수에 걸쳐 매년 2.4%씩 점진적으로 감축하는 것이 아닌, 공정·설비가 신설·증설·개조되는 즉시 기존 공정·설비 대비 내용연수×△2.4% 이상을 단번에 감축함을 의미한다.


설비마다 내용연수가 서로 다르며, 내용연수의 경우 한국부동산원(전 한국감정원)의 ‘유형고정자산 내용연수표’를 기준으로 한다.


녹색 부문 경제활동 해설 (6) 온실가수 감축 설비 구축·운영 내용연수별 온실가스 감축비율 계산식
내용연수 온실가스 감축 비율 계산식
5년 기존 대비 12% = 5년(내용연수) ×△2.4%
10년 기존 대비 24% = 10년(내용연수) ×△2.4%
15년 기존 대비 36% = 15년(내용연수) ×△2.4%

기존 공정·설비를 증설·개조하는 경우 ‘과거 온실가스 배출량’이 실제 데이터로, 베이스라인이 된다. 이 경우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운영을 위한 검증지침」 (환경부고시) 에 따라 검증된 값을 베이스라인으로 사용한다.


공정·설비를 신설하는 경우 과거 데이터가 없으므로 베이스라인이 없다. 이 경우 외부사업 방법론, 청정개발체제(CDM, Clean Development Mechanism)21, ISO 등 국제 표준에 기반한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방식을 준용하여 자체적으로 베이스라인을 설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련 자료 등을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해당 경제활동의 경우, 인정기준 부합 여부 산정 시 편의성 제고 및 경제적 비용 최소화를 위해 환경부에서 개발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적합성판단 참고서> 에 수록된 계량 인정기준 산정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 21 교토의정서 제12조에 규정된 교토 매커니즘의 하나로,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 투자하여 발생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분을 자국의 감축 실적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