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경제활동은 가~라 4개 항목 중 하나만 만족시켜도 인정된다.
제품 생산량 대비 온실가스 원단위
해당 설비에 대한 제품 생산량 대비 온실가스 원단위를 의미하며,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환경부고시)
및 <배출권거래제 명세서 작성 가이드라인>
의 배출량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한다.
국내 제품 벤치마크 상위 20% 이내
위의 방식에 따라 산정한 제품 생산량 및 원료 투입량 대비 온실가스 원단위가 국내 제품 벤치마크 상위 20% 값을 초과하지 않는지 판단한다.
세부 인정기준 | 국내 제품 벤치마크 상위 20% | ||
---|---|---|---|
가. 올레핀 생산공정 | 0.285256톤 CO2eq./원료 톤 | ||
나. 방향족 생산공정 | 0.137361톤 CO2eq./원료 톤 | ||
다. 부타디엔 생산공정 | 0.175599톤 CO2eq./원료 톤 | ||
라. 스티렌 모노머 생산공정 | 0.371197톤 CO2eq./제품 톤 |
또한, 해당 경제활동의 경우, 인정기준 부합 여부 산정 시 편의성 제고 및 경제적 비용 최소화를 위해 환경부에서 개발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적합성판단 참고서>에 수록된 계량 인정기준 산정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EU Taxonomy와의 비교
해당 경제활동은 EU Taxonomy에는
3.14 기초유기화학물질 제조(Manufacutre of organic basic chemicals)
에 반영되어 있으며, 아세틸렌, 에틸렌, 프로필렌, 부타디엔, 방향족, 염화비닐, 스티렌, 산화 에틸렌, 모노에틸렌글리콜, 아디프산 제조가 포함되어 있다.
또한, EU Taxonomy는 가장 효율적인 설비 상위 10%의 평균값을 초과하지 않을 것을 인정기준으로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