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감축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경제활동 해설서

(21) 히트펌프 구축·운영

인정기준 판단 방법


해당 경제활동은 가~라 4개 항목 중 하나만 만족시켜도 인정된다.


[인정기준 가.]

인정기준 가.
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환경표지인증(히트펌프 시스템(EL262.)을 취득하였는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환경표지인증

환경표지인증 중 히트펌프에 해당하는 인증기준 목록에는 히트펌프 시스템(EL262.)가 있다.히트펌프 시스템(EL262.)의 적용범위는 지열(지하수 포함)을 열원으로 하여 주거용 또는 상업용 건물의 냉방, 난방,온수 공급 또는 급탕에 사용하는 물-물 및 물-공기 히트펌프 시스템으로 정해져 있다. 해당 경제활동이 인정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환경표지인증서를 통해 확인하여야 하며, 인증의 유효기간이 3년이므로 경제활동 적합성판단 시 인증이 유효한지 유의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환경표지인증은 기후에너지환경부가주관하고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운영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대상제품군의 인증절차 및 인증기준 등은 에코스퀘어(ecosq.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



[인정기준 나.]

인정기준 나.
나.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공기-물 히트펌프, 중온수 흡수식 냉동기)을 취득하였는가?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에너지이용의 효율성이 높아 보급을 촉진할 필요가 있는 에너지사용기자재 또는 에너지관련기자재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자재에 대해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을 받을 수 있으며,그 대상의 경우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 [별표 1]에 따른다.

<표>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 및 적용범위
기자재적용범위
16. 중온수 흡수식 냉동기중저온의 가열용 온수를 1중 효용형의 가열원으로 사용하는 정격 냉동능력이 2,813 kW(800 USRT) 이하인 중온수 흡수식냉동기로 중온수 1단 흡수식냉동기와 보조사이클을 추가한 중온수 2단 흡수식냉동기를 포함
22. 공기-물 히트펌프물의 냉각 및 가열을 위해 전기저항식 보조히터의 구성여부와 관계없이 전기로 구동되는 기계적 증기 압축식 공기-물 히트펌프 중 정격 난방능력 20kW 이상 200kW 이하인 것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으로부터 발급 받은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서를 통해 해당 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인정기준 다.]

인정기준 다.
다.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의 1등급(전기냉난방기, 멀티전기히트펌프) 제품인가?

에너지소비효율등급

「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15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널리 보급되어 있는 에너지사용기자재 또는 에너지관련기자재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정하는 기자재에 대하여 효율관리기자재로 지정할 수 있으며,효율관리기자재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시험기관에서 해당 효율관리기자재의에너지 사용량을 측정받아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또는 에너지소비효율을 효율관리기자재에 표시하여야 한다.효율관리기자재의 적용범위, 측정방법 및 효율기준의 경우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르며, 그 중 전기냉난방기, 멀티전기히트펌프의 에너지소비효율등급 1등급을 받은 제품인지를 효율관리기자재 시험결과 등을 통해확인하여야 한다.



[인정기준 라.]

인정기준 라.
라. KS B 8292(물-물 지열원 열펌프 유닛), KS B 8293(물-공기 지열원 열펌프 유닛), KS B 8294(물-공기 지열원 멀티형 열펌프 유닛) 기준을 충족하는가?

KS기준 준수

한국산업표준(KS)는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합리적인 산업표준 제정·보급을 통해 산업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국가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 산업통상부장관이 제·개정 하고 있다.히트펌프와 관련된 한국산업표준 중 KS B 8292(물-물 지열원 열펌프 유닛), KS B 8293(물-공기 지열원 열펌프유닛), KS B 8294(물-공기 지열원 멀티형 열펌프 유닛) 기준을 준수하는 지 여부를 관련 자료를 통해 확인하여야하며, 인증기관으로는 한국냉동공조시험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