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기준 판단 방법
해당 경제활동은 가~라 4개 항목 중 하나만 만족시켜도 인정된다.
[인정기준 가.]
| 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환경표지인증(히트펌프 시스템(EL262.)을 취득하였는가?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환경표지인증
환경표지인증 중 히트펌프에 해당하는 인증기준 목록에는 히트펌프 시스템(EL262.)가 있다.히트펌프 시스템(EL262.)의 적용범위는 지열(지하수 포함)을 열원으로 하여 주거용 또는 상업용 건물의 냉방, 난방,온수 공급 또는 급탕에 사용하는 물-물 및 물-공기 히트펌프 시스템으로 정해져 있다. 해당 경제활동이 인정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환경표지인증서를 통해 확인하여야 하며, 인증의 유효기간이 3년이므로 경제활동 적합성판단 시 인증이 유효한지 유의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환경표지인증은 기후에너지환경부가주관하고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운영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대상제품군의 인증절차 및 인증기준 등은 에코스퀘어(ecosq.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
[인정기준 나.]
| 나.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공기-물 히트펌프, 중온수 흡수식 냉동기)을 취득하였는가?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에너지이용의 효율성이 높아 보급을 촉진할 필요가 있는 에너지사용기자재 또는 에너지관련기자재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자재에 대해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을 받을 수 있으며,그 대상의 경우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 [별표 1]에 따른다.
| 기자재 | 적용범위 |
|---|---|
| 16. 중온수 흡수식 냉동기 | 중저온의 가열용 온수를 1중 효용형의 가열원으로 사용하는 정격 냉동능력이 2,813 kW(800 USRT) 이하인 중온수 흡수식냉동기로 중온수 1단 흡수식냉동기와 보조사이클을 추가한 중온수 2단 흡수식냉동기를 포함 |
| 22. 공기-물 히트펌프 | 물의 냉각 및 가열을 위해 전기저항식 보조히터의 구성여부와 관계없이 전기로 구동되는 기계적 증기 압축식 공기-물 히트펌프 중 정격 난방능력 20kW 이상 200kW 이하인 것 |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으로부터 발급 받은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서를 통해 해당 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인정기준 다.]
| 다.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의 1등급(전기냉난방기, 멀티전기히트펌프) 제품인가? |
에너지소비효율등급
「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15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널리 보급되어 있는 에너지사용기자재 또는 에너지관련기자재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정하는 기자재에 대하여 효율관리기자재로 지정할 수 있으며,효율관리기자재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시험기관에서 해당 효율관리기자재의에너지 사용량을 측정받아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또는 에너지소비효율을 효율관리기자재에 표시하여야 한다.효율관리기자재의 적용범위, 측정방법 및 효율기준의 경우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르며, 그 중 전기냉난방기, 멀티전기히트펌프의 에너지소비효율등급 1등급을 받은 제품인지를 효율관리기자재 시험결과 등을 통해확인하여야 한다.
[인정기준 라.]
| 라. KS B 8292(물-물 지열원 열펌프 유닛), KS B 8293(물-공기 지열원 열펌프 유닛), KS B 8294(물-공기 지열원 멀티형 열펌프 유닛) 기준을 충족하는가? |
KS기준 준수
한국산업표준(KS)는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합리적인 산업표준 제정·보급을 통해 산업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국가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 산업통상부장관이 제·개정 하고 있다.히트펌프와 관련된 한국산업표준 중 KS B 8292(물-물 지열원 열펌프 유닛), KS B 8293(물-공기 지열원 열펌프유닛), KS B 8294(물-공기 지열원 멀티형 열펌프 유닛) 기준을 준수하는 지 여부를 관련 자료를 통해 확인하여야하며, 인증기관으로는 한국냉동공조시험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