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감축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경제활동 해설서

(21) 히트펌프 구축·운영

활동의 정의


재생열원(지열·수열 등) 또는 공기열 등 저탄소 열원을 활용한 히트펌프를 구축·운영하는 경제활동이다.


범주


재생열원(지열·수열 등) 또는 공기열 등 저탄소 열원을 활용한 히트펌프를 구축·운영하는 경우 해당 경제활동에 포함되며, 화석연료 연소를 주된 열원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


활동기준 판단 방법


해당 경제활동이 재생열원 또는 공기열원을 활용하는 히트펌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인지 여부를 설비명세서·사업계획서 등 관련 자료를 통해 판단하여야 한다.


STEP ① 열원 유형 확인: 히트펌프가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저탄소 열원을 활용하는 지 확인

- 지열, 수열, 해수열, 공기열 등


STEP ② 히트펌프 구축·운영 여부 확인

- (예시) 건물용 히트펌프(난방·급탕·냉난방 겸용) / 대용량 히트펌프 시스템 / 지역난방·지역낸방 연계 히트


펌프 등


- 히트펌프 관련 기재제 제조는 ‘공통-가-(2) 혁신품목 소재·부품·장비 제조’ 경제활동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