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감축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경제활동 해설서

(14) 수소·암모니아 기반 에너지 생산

인정기준 판단 방법


해당 경제활동은 가.~다. 중 하나 이상을 만족시켜면 인정된다.


[인정기준 가.]

인정기준 가.
가. 「전기사업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수소’ 또는 ‘암모니아’를 연료로 발전사업 허가를 받았는가? 또는

전기사업의 허가

전기사업을 하려는 자는 전기사업의 종류별 또는 규모별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수소’ 또는 ‘암모니아’를 연료로 발전사업 허가를 받았는지 여부를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제6조에 따른 사업허가증을 통해 입증하여야 한다.


발전 사업허가증

<그림> 발전 사업허가증



[인정기준 나.]

인정기준 나.
나. 「집단에너지사업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수소’ 또는 ‘암모니아’를 연료로 집단에너지사업 허가를 받았는가? 또는

집단에너지사업의 허가

집단에너지사업을 하려는 자는 「집단에너지사업법」제9조에 따라 공급구역별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허가를받아야한다. ‘수소’ 또는 ‘암모니아’를 연료로 집단에너지사업 허가를 받았는지 여부를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제10조에 따른 사업허가증을 통해 입증하여야 한다.


집단에너지사업 허가증

<그림> 집단에너지사업 허가증



[인정기준 다.]

인정기준 다.
다.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라 ‘수소’ 또는 ‘암모니아’를 연료로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 인가를 받았는가?

자가용전기설비

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하려는 자는 그 공사계획에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전기안전관리법」제8조에 따라 ‘수소’ 또는 ‘암모니아’를 연료로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 인가를 받고 같은법제9조에 따라 사용전검사를 받았는지 여부를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공사계획 신청서 및 사용전검사검사확인증 등을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