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기준 판단 방법
해당 경제활동은 가.~다. 중 하나 이상을 만족시켜면 인정된다.
[인정기준 가.]
| 가. 「전기사업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수소’ 또는 ‘암모니아’를 연료로 발전사업 허가를 받았는가? 또는 |
전기사업의 허가
전기사업을 하려는 자는 전기사업의 종류별 또는 규모별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수소’ 또는 ‘암모니아’를 연료로 발전사업 허가를 받았는지 여부를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제6조에 따른 사업허가증을 통해 입증하여야 한다.

<그림> 발전 사업허가증
[인정기준 나.]
| 나. 「집단에너지사업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수소’ 또는 ‘암모니아’를 연료로 집단에너지사업 허가를 받았는가? 또는 |
집단에너지사업의 허가
집단에너지사업을 하려는 자는 「집단에너지사업법」제9조에 따라 공급구역별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허가를받아야한다. ‘수소’ 또는 ‘암모니아’를 연료로 집단에너지사업 허가를 받았는지 여부를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제10조에 따른 사업허가증을 통해 입증하여야 한다.

<그림> 집단에너지사업 허가증
[인정기준 다.]
| 다.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라 ‘수소’ 또는 ‘암모니아’를 연료로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 인가를 받았는가? |
자가용전기설비
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하려는 자는 그 공사계획에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전기안전관리법」제8조에 따라 ‘수소’ 또는 ‘암모니아’를 연료로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 인가를 받고 같은법제9조에 따라 사용전검사를 받았는지 여부를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공사계획 신청서 및 사용전검사검사확인증 등을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