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의 정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바이오에너지에 해당하는 바이오매스, 바이오가스, 바이오디젤, 바이오중유, 바이오에탄올과 항공 분야 탈탄소를 위한 바이오항공유를 생산하기 위한 설비를 구축·운영하는 경제활동이다.
범주
해당 경제활동에는 생물유기체를 변환시켜 바이오에너지를 제조하는 활동이 포함되며, 목재펠릿, 목재칩, 성형숯, 숯 등 고체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바이오매스를 제조하거나, 액체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바이오에탄올, 바이오디젤, 바이오중유, 바이오항공유를 제조하거나, 기체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바이오가스를 제조하는 활동 등이 포함된다.
또한, 생물유기체가 아닌 타 석유제품 등과 혼합된 경우에는 생물유기체로부터 생산된 부분만을 바이오에너지로 본다.
바이오에너지를 제조하는 활동이 아닌 바이오에너지를 기반으로 전력 또는 열을 생산하는 활동은 ‘1-나-(12) 바이오에너지 기반 에너지 생산’ 경제활동에 해당 된다.
<표> 바이오에너지 등의 기준 및 범위
| 3. 바이오에너지 | 가. 기준 |
1) 생물유기체를 변환시켜 얻어지는 기체, 액체 또는 고체의 연료 2) 1)의 연료를 연소 또는 변환시켜 얻어지는 에너지 ※ 1) 또는 2)의 에너지가 신·재생에너지가 아닌 석유제품 등과 혼합된 경우에는 생물유기체로부터 생산된 부분만을 바이오에너지로 본다. |
|---|---|---|
| 나. 범위 |
1) 생물유기체를 변환시킨 바이오가스, 바이오에탄올, 바이오액화유 및 합성가스 2) 쓰레기매립장의 유기성폐기물을 변환시킨 매립지가스 3) 동·식물의 유지(油脂)를 변환시킨 바이오디젤 및 바이오중유 4) 생물유기체를 변환시킨 땔감, 목재칩, 펠릿 및 숯 등의 고체연료 |
[출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 보급 촉진법」[별표 1]
활동기준 판단 근거
해당 경제활동이 생물유기체를 변환시켜 바이오매스, 바이오가스, 바이오디젤, 바이오중유, 바이오항공유, 바이오에탄올 중 하나 이상을 생산하기 위한 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인지 여부를 공정도·사업계획서 등의 자료를 통해 판단하여야 한다.
STEP ① 생산 대상 확인: 해당 사업이 아래 5개 바이오에너지 중 하나 이상을 생산하는 지 확인
- 바이오매스 / 바이오가스 / 바이오디젤·바이오중유 / 바이오항공유 / 바이오에탄올
STEP ② 설비 구축·운영 여부 확인: 다음과 같은 설비를 구축·운영하는지 확인
- (예시) 원료 전처리 설비 구축·운영 / 연료 정제·고도화 설비 구축·운영 / 생산된 바이오에너지의 저장·공급을 위한 필수 설비 구축·운영 등
- 단순 유통·혼합·판매만 수행하는 경우는 제외
주요 용어
바이오에너지
<표> 바이오에너지
바이오매스
<표> 바이오매스
| “바이오매스”라 함은 「신재생에너지법」 제2조제2호바목에 따른 재생 가능한 에너지로 변환될 수 있는 생물자원 및 생물자원을 이용해 생산한 연료를 의미한다. | |
| 형태 | 항목 |
|---|---|
| 농업 작물 | 유채, 옥수수, 콩, 사탕수수, 고구마 등 |
| 농임산 부산물 |
임목 및 임목부산물, 볏짚, 왕겨, 건초, 수피 등 |
| 유기성 폐기물 |
폐목재, 펄프 및 제지(바이오매스 부분만 해당), 펄프 및 제지 슬러지, 동/식물성 기름, 음식물 쓰레기, 축산 분뇨, 하수슬러지, 식물류폐기물 등 |
| 기타 | 해조류, 조류, 수상식물, 흑액 등 |
[출처]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별표 16]
바이오에탄올
사탕수수·옥수수·감자·보리 등 주로 녹말작물을 발효시켜 만드는 바이오연료로 차량 등의 연료첨가제로 사용된다. 화석연료와 달리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고, 휘발유와 혼합하거나 단독으로 자동차연료로 투입될 수 있어 바이오디젤과 더불어 대표적인 재생자원 에너지이다.
<그림> 바이오에탄올의 생산과정
바이오디젤
콩기름 등 식물성 기름을 원료로 해서 만든 무공해 연료로 자연에 존재하는 각종 기름성분을 물리적, 화학적 처리 과정을 거쳐 석유계 액체연료로 변환한 것으로 경유에 혼합하여 사용할 수 있다.
<그림> 바이오디젤의 생산과정
바이오중유
바이오중유는 동·식물성 유지, 지방산 메틸에스테르, 지방산 에틸에스테르 및 그 부산물을 원료로 하여 제조하며, 기력발전소 연료로 사용하는 연료다. 수입산 팜유 부산물, 국내산 바이오디젤 공정부산물 등을 주원료로 활용하여 제조하며, 석유제품(중유) 생산과정인 정제·증류 과정 없이 전처리공정 → 처리공정 → 혼합공정을 통해 생산된다.
바이오항공유
바이오항공유는 오일 및 지방계열, 당류 계열 및 목질 바이오매스 계열 등의 바이오매스 기원 원료를 이용하여 합성 기술을 통하여 제조된 항공연료로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기존 제트연료와 혼합하여 사용이 가능한 연료다.
<그림> 바이오항공유의 생산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