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기준 판단 방법
(1) 활동의 경우 인정기준 가.를, (2) 활동의 경우 인정기준 나.를, (3) 활동의 경우 인정기준 다.를, (4) 활동의 경우 인정기준 라.를 만족해야 하며, (5) 활동의 경우 인정기준이 미적용 된다.
[인정기준 가.]
| 가. (1) 바이오매스를 생산하는 경우 다음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하는가? - 목재제품의 경우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을 준수하는가? - BIO-SRF의 경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7]에 따른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기준을 준수하는가? -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경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의2]에 따른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성분 등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는가? - 흑액의 경우 「흑액의 품질기준」 제2조에 따른 기준을 준수하는가? |
펠감, 목재칩, 펠릿 및 숯 등의 고체연료
목재펠릿, 목재칩, 목재브리켓, 성형숯, 숯 등을 이용하여 제조되는 바이오매스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목재제품의 규격·품질 기준의 고시 및 검사 등)에 따라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국립산림과학원고시) [부속서 11~15]를 준수하는지 여부를 시험성적서 등의 자료를 통해 입증하여야 한다.
목재펠릿은 원통 형상으로 보통 5~40mm의 길이와 최대 25mm의 직경 및 파손된 종단을 갖는 목재 바이오매스로 제조된 고체 바이오연료이다. 목재펠릿의 종류는 사용환경과 규모에 따라 주거용 또는 소규모 상업용 목재펠릿과 산업용 목재펠릿으로 구분한다.
목재브리켓은 유해물질에 의해 오염되지 않은 목재를 압축 성형하여 생산하는 제품으로, 목재펠릿 품질 규격에 포함되지 않는 목질계 고체 바이오연료이다. 사용원료는 침엽수와 활엽수 톱밥 등이나 이를 분쇄한 것을 원료로 한다.
목재칩은 연소 및 가스화 등 에너지 생산을 위해 연료로 사용되는 칩으로 전용 기계를 이용하여 목재를 작은 크기의 조각으로 분쇄하여 생산하며 제조된 칩을 형상에 따라 목재연료칩과 호그연료로 구분한다.
성형숯은 목재, 대나무나 종실의 삭편, 대팻밥, 수피 등을 원료로 하여 일정한 형태로 성형 후 탄화한 것과 탄화한 톱밥숯에 결합제 등 보조첨가제를 넣고 성형한 것을 말한다.
BIO-SRF
BIO-SRF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7]고형연료제품의 품질기준 중 2. BIO-SRF 품질기준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시험성적서 등의 자료를 통해 입증하여야 한다.
<표>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기준 - BIO-SRF
| 구분 | 단위 | 성형 | 비성형 | |
|---|---|---|---|---|
| 모양 및 크기 | mm | 직경 50 이하 | 가로 120 이하 | |
| 길이 100 이하 | 세로 120 이하 | |||
| 발열량 | kcal/kg | 수입 고형연료제품: 3,150 이상 제조 고형연료제품: 3,000 이상 |
||
| 수분 함유량 | wt.% | 10 이하 | 25 이하 | |
| 금속 성분 |
수은(Hg) | mg/kg | 0.6 이하 | |
| 카드뮴(Cd) | 5.0 이하 | |||
| 납(Pb) | 100 이하 | |||
| 비소(As) | 5.0 이하 | |||
| 크로뮴(Cr) | 70.0 이하 | |||
| 회분 함유량 | wt.% | 15 이하 | ||
| 염소 함유량 | wt.% | 0.5 이하 | ||
| 황분 함유량 | wt.% | 0.6 이하 | ||
| 바이오매스 | wt.% | 95 이상 | ||
가축분뇨 고체연료
가축분뇨 고체연료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의 2]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성분 등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시험성적서 등의 자료를 통해 입증하여야 한다.
<표>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성분 등에 관한 기준
| 구분 | 단위 | 기준 |
|---|---|---|
| 길이 (원형인 경우에는 지름) |
mm | 40 이하 |
| 저위발열량 | kcal/kg | 3,000 이상 (가축분뇨에서 일부 에너지를 회수한 후 가축분뇨 고체연료로 가공하는 경우에는 2,000 이상) |
| 수분 | % | 20 이하 |
| 회분 | % | 30 이하 |
| 황분 | % | 2 이하 |
| 금속 성분 |
수은(Hg) | 1.2 이하 |
| 카드뮴(Cd) | 9.0 이하 | |
| 납(Pb) | 200.0 이하 | |
| 크로뮴(Cr) | 70.0 이하 |
흑액
흑액이 「흑액의 품질기준」(산림청고시) [부속서] 흑액의 품질기준에 따른 기준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시험성적서 등의 자료를 통해 입증하여야 한다.
<표> 흑액의 품질기준
| 구분 | 단위 | 기준 |
|---|---|---|
| 함수율 | w-% | 40 이하 |
| 회분 | w-% 건조 | 50 미만 |
| 유기물 | w-% 건조 | 50 이상 |
| 저위발열량 | kcal/kg | 2,100 이상 |
| 염소 | w-% 건조 | 0.5 이하 |
| 황주) | w-% 건조 | 6.0 이하 |
| 질소 | w-% 건조 | 1.0 이하 |
| 무기금속 | 비소(As) mg/kg 건조 |
≤ 2 |
| 카드뮴(Cd) mg/kg 건조 |
≤ 2.0 | |
| 크롬(Cr) mg/kg 건조 |
≤ 30 | |
| 납(Pb) mg/kg 건조 |
≤ 30 | |
| 수은(Hg) mg/kg 건조 |
≤ 0.3 |
[인정기준 나.]
| 나. (2) 축산분뇨, 음식물류 폐기물, 하수찌꺼기 등의 혐기성 소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바이오가스(메탄가스 및 이산화탄소 등 소화생성물)를 생산하는 경우 「유기성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제10조에 따라 관리되는 시설인가? |
「유기성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 생산 및 이용 촉진법」에 따라 관리되는 바이오가스 생산시설
「유기성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 생산 및 이용 촉진법」에서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과 이용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도록 관련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2조(정의)에 따라 바이오가스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정의)제2호바목에 해당하는 재생에너지 중 유기성 물질을 변환시켜 발생하는 가스로 폐기물 매립시설의 유기성 폐기물을 변환시킨 매립가스는 제외하고 있으며, 매립가스의 경우 ‘1-라-(7) 매립가스 포집 및 처리·활용’ 경제활동을 적용한다.
따라서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제10조(통계 관리 및 성과평가 등)에 따라 관리되는 시설인지 여부를 관련 자료를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표>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제10조
|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매년 다음 각 호의 통계를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 국가 전체의 유기성 폐자원 발생량, 처리량 및 바이오가스 생산량 2.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의 유기성 폐자원 배출량, 처리량 및 바이오가스 생산량 3. 생산된 바이오가스의 이용 현황 4. 생산된 바이오가스를 이용한 온실가스 배출권 획득 현황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바이오가스 생산·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의 운영 성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달리 할 수 있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통계에 관한 정보와 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통계 작성, 제2항에 따른 평가 및 제3항에 따른 정보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인정기준 다.]
| 다. (3) 바이오디젤(BD100), 바이오중유를 생산하는 경우 「석유대체연료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 및 검사수수료에 관한 고시」의 [별표] 석유대체연료의 품질기준의 모든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가? |
바이오디젤, 바이오중유 제조
바이오디젤(BD100), 바이오중유를 생산하는 경우 「석유대체연료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 및 검사수수료에 관한 고시」(산업통상자원부고시) [별표] 석유대체연료의 품질기준의 모든 기준을 준수하는지 공인시험성적서 등 관련 자료를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표> 바이오디젤(BD100) 품질기준
| 구분 | 품질기준 | 시험방법 |
|---|---|---|
| 지방산메틸 에스테르함량(무게%) | 96.5 이상 | KS M 2413, EN 14103 |
| 인화점(℃) | 120 이상 | KS M ISO 2719 |
| 동점도(40℃, ㎟/s) | 1.9 이상 ~ 5.0 이하 | KS M ISO 3104 |
| 잔류탄소분(무게%) | 0.1 이하 | KS M ISO 10370 |
| 황분(mg/kg) | 10 이하 | KS M 2027 |
| 회분(무게%) | 0.01 이하 | KS M ISO 6245 |
| 동판부식(50℃, 3h) | 1 이하 | KS M ISO 2160 |
| 필터막힘점(℃) | 0 이하 | KS M 2411 |
| 밀도(15℃, kg/㎥) | 860 이상 ~ 900 이하 | KS M 2002 |
| 수분(무게%) | 0.05 이하 | KS M ISO 12937 |
| 고형불순물(mg/kg) | 24 이하 | EN 12662 |
| 전산가(mg KOH/g) | 0.50 이하 | KS M ISO 6618 |
| 총 글리세롤(무게%) | 0.24 이하 | KS M 2412 |
| 모노글리세라이드(무게%) | 0.80 이하 | KS M 2412 |
| 디글리세라이드(무게%) | 0.20 이하 | KS M 2412 |
| 트리글리세라이드(무게%) | 0.20 이하 | KS M 2412 |
| 유리글리세롤(무게%) | 0.02 이하 | KS M 2412 |
| 산화안정도(110℃, h) | 6 이상 | EN 14112 |
| 메탄올(무게%) | 0.2 이하 | EN 14110 |
| 알칼리 금속(mg/kg) (Na + K) | 5 이하 | EN 14108, 14109 |
| 알칼리 금속(mg/kg) (Ca + Mg) | 5 이하 | EN 14538 |
| 인(mg/kg) | 10 이하 | EN 14107 |
[출처] 「석유대체연료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 및 검사수수료에 관한 고시」[별표]
<표> 바이오중유 품질기준
| 구분 | 품질기준 | 시험방법 |
|---|---|---|
| 인화점(℃) | 70 이상 | KS M ISO 2719 |
| 동점도(50℃, ㎟/s) | 15 이상 ~ 80 이하 | KS M ISO 3104 |
| 잔류탄소분(무게%) | 5 이하 | KS M ISO 10370 |
| 황분(무게%) | 0.05 이하 | KS M ISO 8754 |
| 회분(무게%) | 0.10 이하 | KS M ISO 6245 |
| 동판부식(50℃, 3h) | 1 이하 | KS M ISO 2160 |
| 유동점(℃) | 27 이하 | KS M ISO 3016 |
| 밀도(15℃, kg/㎥) | 991 이하 | KS M ISO 3675, KS M ISO 12185 |
| 수분(무게%) | 0.30 이하 | KS M 0010 |
| 전산가(mg KOH/g) | 25 이하 | KS M ISO 6618 |
| 알칼리 금속(mg/kg) Na | 50 이하 | EN 14108 |
| 알칼리 금속(mg/kg) Ca | 30 이하 | ASTM D7111 |
| 알칼리 금속(mg/kg) K | 50 이하 | EN 14109 |
| 요오드가(g/100g) | 120 이하 | KS M 0065 |
| 질소(무게%) | 0.3 이하 | KS M 2112 |
| 바나듐(mg/kg) | 50 이하 | ASTM D7111 |
| Si + Al + Fe(mg/kg) | 200 이하 | ASTM D7111 |
| 인(mg/kg) | 30 이하 | ASTM D7111 |
| 물과 침전물(부피%) | 0.5 이하 | KS M ISO 3734 |
| 총발열량(kcal/kg) | 9,000 이상 | KS M 2057 |
[출처] 「석유대체연료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 및 검사수수료에 관한 고시」[별표]
[인정기준 라.]
| 라. (4) 바이오항공유를 생산하는 경우 ASTM D7566에 명시된 해당 품질기준을 준수하는가? |
바이오항공유 제조
ASTM D7566은 바이오항공유 등 항공유의 품질 및 안전기준을 정의하는 미국재료시험협회(ASTM)의 국제 표준을 말한다.
HEFA 등 다양한 방식의 기술이 ASTM D7566에서 승인되고 있으며, 관련 품질기준은 Annex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 이를 충족하는지 여부를 시험성적서 등 관련 자료를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