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대 목표 중 ‘온실가스 감축’을 제외한 나머지 환경목표에 대하여 공통 배제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배제기준 충족 여부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가이드라인> [붙임 2~6] 및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적합성판단 참고서>
‘3장. 배제기준’을 활용하여 판단할 수 있다.
「수도법」에 따른 위생안전기준에 부합한 자재 사용 및 기준 준수
수상태양광은 광범위한 면적에서 물에 접촉하는 설비이므로 중금속 등 수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품 소재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 이에
「신재생에너지법」 제12조의9(공급인증기관의 업무 등)
에 따른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산업통상자원부고시)
을 바탕으로 수상태양광을 설치할 시
「수도법 시행령」 [별표 1의2]에 따른 위생안전기준
을 만족하여야 한다.
「산지관리법」에 따른 점검계획 반영 및 정기검사결과 제출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제1항에 따라
「신재생에너지법」 제2조(정의)
제2호가목에 따른 태양에너지발전설비나 그 밖에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8조의2(산지일시사용허가)
에서 정하는 용도로 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자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어서,
「산지관리법」 제37조(재해의 방지 등)
제1항에 따라 산림청장 등은 산지전용, 산지일시사용, 토석채취 또는 복구를 하고 있는 산지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재해의 방지 등)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사유출, 산사태 또는 인근지역의 피해 등 재해 방지나 산지경관 유지 등에 필요한 조사·점검·검사 등을 할 수 있다.
또한, 「산지관리법」 제37조(재해의 방지 등)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재생에너지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
를 설치하기 위하여 산지전용 또는 산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 포함)를
받은 자는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45조(재해의 방지 등)에서 정하는 조사절차 및 방법에 따라 점검기관에 의뢰하여 조사·점검·검사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산림청장 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따라서 산지에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산지관리법」에 따른 점검 계획을 사업 계획에 반영하고, 정기 검사 결과를 제출하고 있는지 검토하여야 한다.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해역이용협의 또는 해역이용영향평가
「해양환경관리법」 제84조(해역이용협의)
에 따라 해역이용협의 대상인 경우 해역이용의 적정성 및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해역이용협의)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또한,
「해양환경관리법」 제85조(해역이용영향평가)
에 따라 해역이용협의를 함에 있어서 면허 대상사업에 해당하는 행위가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해역이용영향평가)
제2항에서 정하는 규모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그 행위로 인하여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해역이용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해양수산부장관의 해역이용협의 등에 대한 의견을 이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