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 경제활동 | 설명 | 조회 | |
|---|---|---|---|---|
| 가. 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 ① | 기후변화 감시 및 진단 | 지상·해양·대기 관측망의 구축·운영 또는 이에 필요한 관측장비를 제조하는 활동 | [조회] |
| ② | 기후변화 예측 | (1) 과학적·통계적 기법, 수치 모델링 등을 이용하여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개발하는 활동, (2) 기후변화 시나리오 또는 실시간 기후 데이터를 이용해 기후·기후변화 예측 모델 또는 예보시스템을 개발·운영하거나, 산업별 또는 지역별 맞춤형 정보서비스를 생산·제공하는 활동 | [조회] | |
| 나. 기후변화 영향·취약성 평가 | ① | 기후변화 영향평가 | 에너지 개발, 도시 개발, 수자원개발, 항만 건설, 산지 개발, 도로·공항 건설 등 온실가스 다배출 사업 또는 대규모 개발사업 등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이나 기후변화로 인하여 받게 되는 영향을 평가하고 적응 대책을 수립하는 활동 | [조회] |
| ② | 취약성·위험성 평가 | 기후변화에 대한 노출도, 민감도, 적응능력 등 주요 평가 요소를 기반으로 특정 지역·산업·부문의 기후영향과 기후 취약성, 기후리스크를 진단·측정하기 위해 (1) 모델·시스템을 개발하거나, (2) 평가 또는 통합기후위험지도 및 위험성 지표 정보를 생산하고 이를 분석·평가하는 활동 | [조회] | |
| 다. 기후위기 대응 역량 제고 | ① | 취약한 계층·지역 보호 및 지원 |
(1) 기후변화로 인해 노인, 아동, 저소득계층, 야외노동자, 농·어업종사자, 취약시설·지역 거주자 등
생물학적 및 사회·경제적, 지리적 여건으로 기후위기 취약성이 상대적으로 높고 기후회복력이 낮은
계층을 건강 피해로부터 보호하고 이들의 회복력을 강화*하거나 (2) 산업구조 전환으로 인해
고용환경 등에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을 식별하고 교육·훈련 등을 지원하는 활동
*폭염·한파·홍수 등 기후재해로 인한 건강피해를 예방·대비·대응·복구하기 위한 대상별 맞춤형 기후적응시설 인프라 구축 및 개선, 취약계층 건강관리 서비스 등 |
[조회] |
| ② | 기후변화 적응 관련 교육·홍보·문화·예술 활동 | 기업·정부·국민 대상으로 기후변화 영향 및 적응 필요성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행동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정기적·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기후변화 관련 (1) 교육(교육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 포함), (2) 홍보·문화·예술 활동(홍보·캠페인, 기후정보 제공, 공연·전시·체험·워크숍 등) | [조회] | |
| ③ | 기후보험 및 재보험 |
기후변화로 인한 불가피한 영향 및 재난(홍수·가뭄, 폭염·한파, 태풍, 산불 등)에 따른 손실 및
피해를 보장하는 보험 및 재보험 상품을 제공하기 위한 보험 상품의 설계, 상품인수, 위험평가 및
관리, 피해 보상 등의 활동 (생명보험 제외)
※ 국내 기후보험 상품 제도 개발 시 관련 기준 재검토 |
[조회] | |
| 라. 기후위기 대응 인프라 강화 | ① | 기후위험 예방·대비·대응·복구(물 부문) |
기후변화로 인한 불가피한 영향 및 재난(수온 상승, 홍수, 가뭄 등)으로 인한 수자원 인프라 및
수생태계 파괴, 수질 악화, 물순환 체계 위협 등 물 분야 물리적 피해를 예방·대비·대응·복구하기
위한 설비·시설을 제조·구축·운영하는 활동
※ 단, 다른 환경 목표에 중복 해당하는 경제활동의 경우, 본 환경목표가 아닌 해당 환경목표의 경제활동으로 적용 |
[조회] |
| ② | 기후위험 예방·대비·대응·복구(산림·생태계 부문) |
기후변화로 인한 불가피한 영향 및 재난(산불, 산사태, 병충해 등)으로 인한 산림 파괴, 생태계
다양성 및 생태기능 약화, 산림자원 손실 등의 피해를 예방·대비·대응·복구하기 위해 산림·생태계
관리에 필요한 설비·시설을 제조·구축·운영하는 활동
※ 단, 다른 환경 목표에 중복 해당하는 경제활동의 경우, 본 환경목표가 아닌 해당 환경목표의 경제활동으로 적용 |
[조회] | |
| ③ | 기후위험 예방·대비·대응·복구(국토·연안 부문) |
기후변화 관련 재난(해수면 상승, 연안 침식, 풍수해, 폭염 등)으로 인한 국토 인프라 및 연안
지역의 손상, 지반 약화, 도시·주거·교통체계의 기능 저하 등 피해를 예방·대비·대응·복구하기 위한
설비·시설을 제조·구축·운영하는 활동
※ 단, 다른 환경 목표에 중복 해당하는 경제활동의 경우, 본 환경목표가 아닌 해당 환경목표의 경제활동으로 적용 |
[조회] | |
| ④ | 기후위험 예방·대비·대응·복구(농수산 부문) |
기후변화 관련 재난(가뭄, 폭염, 냉해, 수온 상승 등) 및 기후변화로 인한 농·어업 생산기반 및
생물자원의 손상, 생산량 감소, 농어촌 경제 피해 등을 예방·대비·대응·복구하기 위한 농수산 기반
설비·시설을 제조·구축·운영하는 활동
※ 단, 다른 환경 목표에 중복 해당하는 경제활동의 경우, 본 환경목표가 아닌 해당 환경목표의 경제활동으로 적용 |
[조회] | |